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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일괄양도가액 기준시가 안분계산 적법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일괄양도가액 기준시가 안분계산 적법여부

이 사건은 일괄 매매에서 토지와 주택의 양도가액을 어떻게 안분할 것인지가 문제 된 사안으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상고심 판단이 이루어졌다. 판례 요지에 따르면 각 목적물의 양도가액을 정하기 위해서는 매매 당시 토지와 주택의 시가를 평가한 뒤 그 비율에 따라 매매대금을 안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대법원-2025-두-34855 2025.12.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855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12.1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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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일괄 매매에서 토지와 주택의 각 양도가액을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안분할 수 있는지
  • 매매 당시 각 목적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매매대금을 안분하는 방식의 합리성과 적법성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심 판단 대상이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일괄 매매의 경우 각 목적물의 양도가액은 매매 당시의 시가를 평가한 후 그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점이 판시되었다.
  • 대법원은 실체 판단을 새로 하기보다는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상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고이유는 상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다.
  • 사건명상 쟁점은 일괄양도가액의 기준시가 안분계산 적법 여부이나,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 사실관계는 제한적으로만 나타난다.

자주 묻는 질문

Q 토지와 주택을 함께 판 일괄매매에서 각 자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A 대법원 2025두34855 판결의 요지는, 이 사건과 같은 일괄 매매에서는 토지와 주택의 매매 당시 시가를 각각 평가한 뒤 그 비율에 따라 전체 매매대금을 나누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전체 대금에서 토지의 양도가액을 따로 정하려면 각 목적물의 시가 비율을 먼저 확인해 안분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Q 일괄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 처분은 이 사건에서 인정됐나요?

A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고, 사건명도 '일괄양도가액 기준시가 안분계산 적법여부'로 되어 있습니다. 판결 요지상 각 목적물의 시가 비율에 따른 안분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안분 방식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4855 사건에서 상고심 판단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12월 11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 특례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적시되어 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일괄양도가액 기준시가 안분계산 적법여부 국승
  • 대법원-2025-두-34855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1.13.
  • 생산일자 : 2025.12.1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과 같은 일괄 매매에 있어 각 목적물의 양도가액을 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매매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비율을 알아낸 다음 그 비율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 중에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추출하는 등 적정한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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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누225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HHH

피 고

BBB세무서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2625

변 론 종 결

2025. 6. 27.

판 결 선 고

2025. 12.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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