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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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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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점의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등기명의자와 다르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있는지
- 원고가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이 사건 매매로 인한 매도인으로서의 권리의무가 원고에게 귀속되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심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명의신탁을 이유로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명의수탁자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면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권리의무는 등기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될 수 있다.
- 대법원은 본건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또는 제3항 기준상 받아들일 사유가 아니라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면 부동산 매매 소득의 귀속을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대법원 2025두33628 판결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따른 것이고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명의수탁자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명의수탁자로 매매계약을 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매도인의 권리의무는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이 판례는 원고가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로 인한 매도인으로서의 권리의무는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두33628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어떻게 되었나요?
대법원은 2025년 8월 14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5-두-33628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8.22.
- 생산일자 : 2025.08.1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나,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명의수탁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권리의무는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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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