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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가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매매를 한 것인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원고가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매매를 한 것인지 여부

이 사건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를 명의수탁자로서 한 것인지가 문제 된 양도 사건이다. 본문 요지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보았다. 원고가 명의수탁인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매매로 인한 매도인으로서의 권리의무는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되었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3628 2025.08.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628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8.1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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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점의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등기명의자와 다르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있는지
  • 원고가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이 사건 매매로 인한 매도인으로서의 권리의무가 원고에게 귀속되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심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명의신탁을 이유로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명의수탁자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면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권리의무는 등기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될 수 있다.
  • 대법원은 본건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또는 제3항 기준상 받아들일 사유가 아니라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면 부동산 매매 소득의 귀속을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대법원 2025두33628 판결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따른 것이고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명의수탁자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명의수탁자로 매매계약을 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매도인의 권리의무는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A 이 판례는 원고가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로 인한 매도인으로서의 권리의무는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3628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8월 14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원고가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매매를 한 것인지 여부 국승
  • 대법원-2025-두-33628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8.22.
  • 생산일자 : 2025.08.1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나,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명의수탁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권리의무는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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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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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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