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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부친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소유자인 부친은 원고가 실거주 하였으므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부친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소유자인 부친은 원고가 실거주 하였으므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대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2024두433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요지에 따르면 원고가 부친 소유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또한 주택 소유자인 부친은 원고가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핀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43317 2024.09.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3317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9.1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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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부친 소유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 주택 소유자인 부친에게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판례 포인트

  • 부친 소유 주택의 무상사용은 본문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 사유로 판단되었다.
  • 주택 소유자인 부친에 대해서는 원고의 실거주 사실을 근거로 소득세법 제98조상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정리되어 있다.
  • 대법원은 구체적 본안 판단을 추가로 설시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주문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친 소유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가 부친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부친 소유 주택에 자녀가 실제 거주한 경우 부친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되나요?

A 원심판결 요지는 원고가 부친 소유 주택에 실제 거주했으므로 소유자인 부친에게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따로 뒤집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433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심리불속행) 부친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소유자인 부친은 원고가 실거주 하였으므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국승
  • 대법원-2024-두-43317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2.24.
  • 생산일자 : 2024.09.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판결요지)부친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세 납세의무(상증세법 §37)가 발생하며, 소유자인 부친은 원고가 실거주 하였으므로 소득세 납세의무(소득세법 §98)가 발생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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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433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6. 28.

판 결 선 고

2024. 09.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소득세법 제9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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