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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매매사례가의 시가 적용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매매사례가의 시가 적용여부

이 사건은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한 거래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제공된 요지에 따르면, 대법원은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 양도 거래가액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전제로 보인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은 유지되었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대법원-2025-두-35901 2026.04.0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901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6.04.0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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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한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 거래가액이 주식 자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에 해당하는지
  • 피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심 심리 대상이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경영권이 결합된 주식 양도대금은 주식만의 일반적 시가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판단에서 거래의 성격과 포함된 권리 내용이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대법원은 실체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기보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원심판결이 유지되었으므로, 제공된 범위에서는 원심의 판단이 실질적으로 존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한 거래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의 요지에 따르면,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한 경우 그 거래가액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경영권이 함께 이전되는 거래라는 사정이 가격에 반영될 수 있어, 곧바로 일반적인 시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Q 대법원 2025두35901 판결은 주식만 양도한 경우의 가치와 경영권 포함 거래가액을 다르게 보았나요?

A 판례 요지는 경영권과 함께 양도된 주식의 거래가액은 주식만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경영권이 포함된 거래와 주식 자체의 일반적인 교환가치를 구별해 보았습니다.

Q 매매사례가의 시가 적용 여부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A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배척 대상이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매매사례가의 시가 적용여부 국패
  • 대법원-2025-두-35901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4.09.
  • 생산일자 : 2026.04.0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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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5901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 소 인)

Z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선고 2025누225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2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매매사례가의 시가 적용여부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부산고등법원 선고 2025누22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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