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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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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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한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 거래가액이 주식 자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에 해당하는지
- 피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심 심리 대상이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경영권이 결합된 주식 양도대금은 주식만의 일반적 시가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판단에서 거래의 성격과 포함된 권리 내용이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대법원은 실체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기보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원심판결이 유지되었으므로, 제공된 범위에서는 원심의 판단이 실질적으로 존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한 거래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의 요지에 따르면,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한 경우 그 거래가액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경영권이 함께 이전되는 거래라는 사정이 가격에 반영될 수 있어, 곧바로 일반적인 시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025두35901 판결은 주식만 양도한 경우의 가치와 경영권 포함 거래가액을 다르게 보았나요?
판례 요지는 경영권과 함께 양도된 주식의 거래가액은 주식만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경영권이 포함된 거래와 주식 자체의 일반적인 교환가치를 구별해 보았습니다.
매매사례가의 시가 적용 여부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배척 대상이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5-두-35901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4.09.
- 생산일자 : 2026.04.0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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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5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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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항소인)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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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항 소 인) |
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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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선고 2025누225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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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1. 21.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