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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인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인지 여부

원고 AA는 2019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며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다툰 것으로 보인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은 사법상 매매에 불과하고, 토지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볼 수 없어 종합합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대법원-2025-두-33989 2025.09.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989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9.2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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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인지 여부
  • 원고의 토지 매도가 토지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토지가 종합합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토지 양도가 사법상 매매에 불과한 경우에는 본문 요지상 토지보상법 등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보기 어렵다.
  • 협의매수 또는 수용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쟁점토지가 종합합산 비사업용토지로 판단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상고이유가 제한된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이 판결은 원심의 결론을 유지한 상고기각 판결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이 토지를 양수인에게 매도한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은 사법상 매매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토지보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토지는 종합합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토지보상법상 협의매수나 수용이 아닌 토지 매매는 사업용토지 예외로 인정되나요?

A 이 판례에서 법원은 원고의 토지 양도를 토지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나 수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사법상 매매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합산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했고, 그에 따라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3989 사건에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상고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9월 26일 2025두33989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인지 여부 국승
  • 대법원-2025-두-33989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10.
  • 생산일자 : 2025.09.2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은 사법상 매매에 불과하며 토지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종합합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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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3989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9.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인지 여부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토지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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