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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영양물질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영양물질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주식회사 AA산업이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영양물질 활성처리제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인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본문 요지 및 판결내용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핀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57866 2025.01.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7866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1.2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영양물질 활성처리제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영양물질 활성처리제가 개정 전 특례규정 제3조 제7항 별표4 제30호의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영양물질 활성처리제는 본문상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로 규정된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대법원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양물질 활성처리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하나요?

A 대법원은 영양물질 활성처리제가 당시 시행되던 특례규정 별표에서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로 정한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2024두57866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김 양식 관련 제품이면 모두 어업용 기자재 영세율을 받을 수 있나요?

A 이 판례는 김 양식에 관련된 제품이라는 사정만으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과세기간 당시 특례규정 별표에서 정한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라고 보았고, 영양물질 활성처리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영양물질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 대법원-2024-두-57866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2.17.
  • 생산일자 : 2025.01.2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6호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영양물질 활성처리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로 규정한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영양물질 활성처리제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당시 시행되던 이 사건 개정 전 특례규정 제3조 제7항 별표4 제30호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로 규정한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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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578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산업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 23.

판 결 선 고

2025. 1.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6호 개정 전 특례규정 제3조 제7항 별표4 제30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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