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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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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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 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 쟁점상가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이 아닌 등기접수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심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원심 판단으로는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이 인정되었다.
- 원심 판단으로는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 원심 판단으로는 쟁점상가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다고 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사건인가요?
이 사건은 원고가 2019년 10월 1일 부과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면 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나요?
원심은 이 사건 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기록을 살핀 뒤 상고이유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본문 범위에서는 중과세율 적용을 유지한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가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로 보나요?
원심은 쟁점상가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만 양도시기 판단은 구체적인 대금청산 여부와 등기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두637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4년 3월 14일 2023두637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본문상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3-두-63765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3.26.
- 생산일자 : 2024.03.1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심요지)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고,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양도로서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하며, 쟁점상가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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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637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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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양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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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보조참가인 |
BBBB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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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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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3. 14.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