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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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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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게임소설작가의 게임아이템 구매비용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게임아이템 구매비용을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게임소설작가의 게임아이템 구매비용은 본문 요지상 소득세법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정리되어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기각하였다.
-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서는 지출의 통상성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상고비용은 상고가 기각된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게임소설작가가 게임아이템 구매비용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두63812 사건에서 게임소설작가의 게임아이템 구매비용은 소득세법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과세처분을 다투는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 2022두63812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서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게임아이템 구매비가 필요경비인지 판단할 때 이 판례가 본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 사건의 요지는 게임소설작가가 지출한 게임아이템 구매비용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비용을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전제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법원-2022-두-63812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3.10.
- 생산일자 : 2023.02.2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게임소설작가의 게임아이템 구매비용은 소득세법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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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두638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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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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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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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 10. 19. 선고 (춘천)2020누116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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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2. 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