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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게임소설작가의 게임아이템 구매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게임소설작가의 게임아이템 구매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 A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사건의 쟁점은 게임소설작가의 게임아이템 구매비용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본문 요지에서는 해당 비용을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2-두-63812 2023.02.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63812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2.2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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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게임소설작가의 게임아이템 구매비용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게임아이템 구매비용을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게임소설작가의 게임아이템 구매비용은 본문 요지상 소득세법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정리되어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기각하였다.
  •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서는 지출의 통상성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상고비용은 상고가 기각된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게임소설작가가 게임아이템 구매비용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두63812 사건에서 게임소설작가의 게임아이템 구매비용은 소득세법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과세처분을 다투는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2두63812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서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게임아이템 구매비가 필요경비인지 판단할 때 이 판례가 본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의 요지는 게임소설작가가 지출한 게임아이템 구매비용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비용을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전제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게임소설작가의 게임아이템 구매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 대법원-2022-두-63812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3.10.
  • 생산일자 : 2023.02.2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필요경비의 계산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게임소설작가의 게임아이템 구매비용은 소득세법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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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두638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10. 19. 선고 (춘천)2020누1167 판결

판 결 선 고

2023. 2.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2. 10. 19. 선고 (춘천)2020누11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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