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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대법원은 주식회사 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사건명 및 요지상 쟁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와 관련되며, 본문에는 선행 형사 사건의 사실관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64048 2025.03.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4048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3.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선행 형사 사건의 사실관계가 조세 사건에서 증거로 고려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본문 요지에는 선행 형사 사건의 사실관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에서 선행 형사사건의 사실관계는 증거로 볼 수 있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선행 형사사건의 사실관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원고 회사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를 다투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가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640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3월 13일 2024두640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본문상 사건의 결과는 과세관청 측 승소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Q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본안 판단을 새로 상세히 전개하기보다 법률심의 심리 제한 규정에 따라 상고를 배척한 사례입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국승
  • 대법원-2024-두-64048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8.07.
  • 생산일자 : 2025.03.1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선행 형사 가건의 사실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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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640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3.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

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

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

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

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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