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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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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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보유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회사가 이를 매수·소각한 거래를 의제배당소득 과세 회피를 위한 거래로 볼 수 있는지
- 제3자를 통한 간접적 거래 또는 둘 이상의 단계적 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형식상 증여와 회사의 주식매수·소각이라는 둘 이상의 거래를 거쳤더라도, 판례는 그 실질이 의제배당소득 과세 회피에 있으면 실질과세법칙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제3자를 통한 간접적 방법이라는 외형만으로 과세를 피할 수 없고, 거래 전체의 실질이 중시된다.
- 대법원은 본안 법리 판단을 새로 전개하기보다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보유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회사가 그 주식을 증여가액으로 매수해 소각하면 의제배당 과세 회피로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보유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회사가 그 주식을 증여가액으로 매수해 소각한 거래를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전제로 한 당초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거래 형식만이 아니라 실제 효과와 경위가 함께 고려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 판례에서 실질과세원칙은 어떤 방식의 거래에 적용됐나요?
판례 요지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 방법이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쳐 세법상 부당한 혜택을 받는 경우 실질과세법칙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 증여와 회사의 매수·소각을 나누어 보지 않고, 전체 거래를 의제배당 과세 회피 목적의 거래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를 거친 주식 거래처럼 여러 단계로 나누면 세법상 판단이 달라지나요?
이 판례는 거래가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더라도 그 결과가 세법상 부당한 혜택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형식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대법원은 배우자를 거친 뒤 회사가 주식을 매수·소각한 구조를 하나의 회피 거래로 보아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구체적인 거래 경위와 실질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두34754 사건에서 최종 판단은 어떻게 나왔나요?
대법원은 2025두34754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문은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는 것이었고,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정리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유지되면서 당초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법원-2025-두-34754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24.
- 생산일자 : 2026.12.1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보유주식을 배우자게 증여하고 다시 회사가 증여가액으로 매수하여 소각한 이 거래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 방법이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쳐 세법의 부당한 혜택을 받는 경우 실질과세법칙에 따라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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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475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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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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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D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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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수원고등법원 2025.7.23. 2024누15922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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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12.1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