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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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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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경우 이후 무죄판결이 확정되어도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 원고가 외국에 설립한 AA홀딩 등이 구 국제조세조정법상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 피고 OO세무서장이 과세처분 전에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절차적 위법인지
- 수감 중인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교정시설의 장에게 교부한 송달이 적법한지
-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연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서 단선회사별 최소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 2013년 공시송달의 위법 여부가 2011년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위법 사유가 되는지
- 원심의 판단이 법원의 심판범위와 심판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인지
판례 포인트
-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실이 있으면, 이후 무죄판결이 선고·확정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 해당 여부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과세처분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적 위법이 되지 않는다.
- 승소한 부분에 대한 상소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기존 법리가 확인되었다.
- 수감 중인 납세자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교정시설의 장에게 교부된 경우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정방식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공시송달의 적법성 문제는 그 공시송달로 송달한 처분이 청구취지와 심판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먼저 구별하여 판단해야 한다.
- 별개의 처분에 관한 송달 하자가 이미 적법하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당초 처분을 소급하여 위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뒤 무죄가 확정되면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이상, 이후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선고·확정되었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세무서장이 과세처분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절차적 위법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2두51048 판결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가 문제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과세처분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받지 못한 점을 절차적 위법사유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과 대법원은 원고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이상 구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수감 중인 납세자의 납세고지서를 구치소장에게 교부한 경우 송달이 적법한가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2006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원고가 수감된 교정시설의 장인 구치소장에게 교부되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이러한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판결 중 승소한 부분에 대한 상소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원심판결 전부의 파기를 구했지만, 원심에서 일부 처분이 취소되어 원고가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복할 이익이 없으므로 그 상고를 각하했습니다.
납세고지서가 두 번 폐문부재로 반송되면 바로 공시송달할 수 있나요?
원심은 납세고지서가 두 차례 폐문부재로 반송된 사정만으로 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하거나 장기간 이탈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그 공시송달 대상이 원고의 청구취지와 원심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별도로 이미 적법하게 송달된 당초 주민세 부과처분까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부적법한 공시송달이 있으면 이전에 적법하게 송달된 부과처분도 위법해지나요?
대법원은 설령 이 사건 공시송달이 요건 흠결로 부적법하여 송달 효력이 없다고 보더라도, 이미 별개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당초 2009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이 소급하여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공시송달의 하자를 이유로 당초 부과처분까지 위법하다고 본 부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나요?
원심은 이 사건 연결재무제표가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각 단선회사들의 개별재무제표를 합산한 재무제표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각 단선회사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연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서 사업연도별 단선회사 수만큼 최소금액을 공제해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환송판결 취지에 따른 정당한 판단이라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법원2022두51048
- 귀속년도 : 2009
- 심급 : 6심
- 등록일자 : 2024.10.31.
- 생산일자 : 2024.07.1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이상, 설령 무죄판결이 선고(확정)되었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판결내용
아래 상세내용과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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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두5104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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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권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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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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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7. 11. |
주 문
1. 원고의 원심 승소 부분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2. 원심판결의 피고 OO구청장 패소 부분 중 x,xxx,xxx원의 취소를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OO구청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상고와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피고 OO구청장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OO세무서장, OO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OO구청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OO구청장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원심 승소 부분에 관한 상고에 대한 직권 판단
판결 중 승소한 부분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제2차 환송 후 원심(이하 ‘원심’이라고 한다)판결의 전부 파기를 구하는 상고취지가 기재된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원심에서 피고 OO세무서장, OO구청장의 일부 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원고가 위 피고들에 대하여 각 승소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로써 불복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2. 특정외국법인 해당 여부 등에 관한 원고의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외국에 설립한 AA홀딩 등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고 한다) 제17조의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의 특정외국법인 해당 여부, 과세권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에 관한 원고의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이상, 원고에게는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고발 이후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선고․확정되었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 OO세무서장이 과세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을 과세처분의 절차적 위법사유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납세고지서 송달에 관한 원고의 제3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OO세무서장의 2012. 11. 19. 자 2006년 및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당시 원고가 수감된 교정시설의 장인 00구치소장에게 교부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국세기본법상 납세고지서 송달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5.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정방식 등에 관한 원고의 제4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연결재무제표는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각 단선회사들의 개별재무제표를 합산한 재무제표에 해당하고 각 단선회사들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이 사건 연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서 각 사업연도별 단선회사의 개수만큼 최소금액 xx원씩을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피고 OO세무서장의 2006년 및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정당세액을 xx,xxx,xxx,xxx원 및 xx,xxx,xxx,xxx원으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법률주의, 상고심 판결의 기속력,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정방식, 실질과세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
6. 원고의 피고 00세무서장에 관한 상고에 대하여
원고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피고 00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 이유의 기재가 없다.
7. 피고 OO구청장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2011. x. xx. 원고에게, 피고 00세무서장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피고 OO구청장은 2009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을 하여 그 무렵 각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2) 원고의 주소지 이전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 OO세무서장은 납세고지서상 가산세 부과의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하여 2012. x. 19. 당초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만 직권으로 취소함과 아울러 다시 같은 금액으로 가산세를 부과․고지하였고, 원고도 제1심에서 그에 맞추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3) 피고 OO구청장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재고지에 따라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3. x. 10.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을 하고, 해당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로 우편송달을 실시하였으나 2회 ‘폐문부재’로 2013. x. 23. 반송되었다. 이에 피고 OO구청장은 2013. x. 30. ‘주소 및 거소, 영업소 등의 불분명 수취인부재 등’을 이유로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시송달’이라고 한다).
4) 원고는 제1심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 OO구청장의 2011. x. 13. 자 2009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계속 유지하였다. 제2차 환송판결에 따른 원심의 심판범위 중 주민세 부분은 2011. x. 13. 자 2009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 가운데 xx,xxx,xxx원 부분에 한정된다.
나. 원심은, 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납세고지서가 2회 폐문부재로 반송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주소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였음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시송달은 부적법하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 OO구청장의 2009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 가운데 xx,xxx,xxx원 부분을 무효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피고 OO구청장이 이 사건 공시송달로 송달한 서류는 2013. x. 10. 자 2009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 등으로서 이는 원고의 청구취지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심판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심과 같이 이 사건 공시송달이 그 요건 흠결로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없다고 보더라도, 이미 그와 별개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당초 2011. x. 13. 자 2009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이 소급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한편, 피고 00세무서장의 2011. x. 13. 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부과처분 중 xx,xxx,xxx원 부분은 제1차 환송판결이 선고된 2016. x. 18. 기판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OO구청장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적어도 위 확정된 xx,xxx,xxx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2009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x,xxx,xxx원 부분은 정당한 세액의 범위 내로서 적법하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그와 관련이 없는 당초 2011. x. 13. 자 2009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법원의 심판범위와 심판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 OO구청장의 상고이유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8.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원심 승소 부분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심판결의 피고 OO구청장 패소 부분 중 x,xxx,xxx원의 취소를 명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OO구청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 00세무서장에 대한 상고와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피고 OO구청장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00세무서장, OO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OO구청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OO구청장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