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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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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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분할존속법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인정되는지 여부
- 수분양자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분양대금을 반환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의 손익귀속시기
- 손익귀속시기를 민사판결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볼 것인지 각 분양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볼 것인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민사판결 확정으로 발생하였더라도, 본문상 원심은 손익귀속시기를 판결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가 아니라 각 분양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보았다.
- 분할존속법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항고소송에서 분할신설법인의 원고적격을 당연히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구체적 법리 설시 없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원고 주식회사 aa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aa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분양대금을 민사 확정판결에 따라 반환한 경우 법인세 후발적 경정청구의 손익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이 사건 원심요지에 따르면,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가 분양대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손익귀속시기는 민사판결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각 분양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이 제시되었습니다.
대법원 2024두40011 사건에서 상고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대법원은 2024년 8월 14일 2024두40011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분할존속법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분할신설법인이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되나요?
이 사건 원심요지에서는 분할존속법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항고소송 원고적격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해당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주체를 판단할 때 분할 관계만으로 분할신설법인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법령과 세무 쟁점은 무엇인가요?
이 사건은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으로, 관련 법령은 법인세법 제40조입니다. 핵심 쟁점은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분양대금을 반환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에서 손익을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시킬 것인지였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4-두-40011
- 귀속년도 : 201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2.17.
- 생산일자 : 2024.08.1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요지)1.분할존속법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항고소송 원고적격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음
2.원고가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분양대금을 반환한 경우, 원고의 후발적 경정청구에 따른 손익귀속시기는 민사판결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가 아닌 각 분양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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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40011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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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피상고인겸 상고인) 1. 주식회사 aa (피상고인) 2. 주식회사 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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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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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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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8. 14. 심리불속행기각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a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aa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