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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을 경우 상표권 양도를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세재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을 경우 상표권 양도를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세재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상표권 양도가 면세재화인지, 그렇지 않다면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상표권의 목적물 특성상 특별한 인적 기반이나 물적 설비 없이도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해당 거래를 면세사업과 무관한 독립된 상표권 임대업 관련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과세ㆍ면세 안분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대법원-2022-두-65221 2023.03.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65221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3.1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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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상표권 양도를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표권 양도가 면세재화가 아닌 경우 공급가액을 과세ㆍ면세로 안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 상표권 관련 거래를 면세사업과 무관한 독립된 상표권 임대업 관련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표권은 목적물의 특성상 특별한 인적 기반이나 물적 설비 없이도 거래 또는 임대가 가능하다는 점이 과세대상 판단에서 고려되었다.
  • 원심 요지에 따르면 상표권 관련 거래가 면세사업과 무관한 독립된 과세대상으로 평가되면 과세ㆍ면세 안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과세대상 및 안분계산 배척 판단이 유지되었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없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상표권을 양도하면 면세재화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2두65221 사건에서 원심은 상표권의 특성상 특별한 인적 기반이나 물적 설비 없이도 임대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상표권 양도는 면세사업과 무관한 독립된 상표권 임대업 관련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상표권 양도가 면세재화가 아니라면 과세표준을 과세·면세 안분계산해야 하나요?

A 이 사건 원심 요지는 상표권 양도를 면세사업과 무관한 독립된 과세대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걸친 과면세 안분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되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은 2022두65221 상표권 양도 부가가치세 사건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A 대법원은 2023년 3월 16일 2022두65221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심리불속행)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을 경우 상표권 양도를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세재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국승
  • 대법원-2022-두-65221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7.12.
  • 생산일자 : 2023.03.1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거래시기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상표권이라는 목적물 특성상 특별한 인적기반이나 물적설비를 가추지 않아도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면세사업과 무관하게 독립된 상표권 임대업과 관련된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고, 과면세 안분 대상도 아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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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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