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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대법원은 원고 박○○ 외 11명이 ○○세무서장 외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은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를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하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59596 2025.02.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9596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2.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거주자가 신축 건물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고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 해당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신축 건물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고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는 경우, 본문상 원심 요지에 따르면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를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한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이 상고심에서 유지되었다.
  •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축 건물을 취득일부터 5년 안에 양도하면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쓰면 가산세가 붙나요?

A 이 판례의 원심 요지는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면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를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59596 사건에서 환산가액 5% 가산세 감면 사유가 인정됐나요?

A 판례 본문에 기재된 원심 요지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상고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으므로,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Q 2024두5959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2월 13일 2024두5959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고, 결과적으로 과세관청 측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심리불속행)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국승
  • 대법원-2024-두-59596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3.03.
  • 생산일자 : 2025.02.1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하고,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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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5959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 외 11명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외 6명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4. 10. 11. 선고 2024누1103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2.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대구고등법원 2024. 10. 11. 선고 2024누110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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