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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한 울타리 안의 신주택 및 구주택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독립적인 건물에 해당하여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한 울타리 안의 신주택 및 구주택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독립적인 건물에 해당하여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은 김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신주택과 구주택이 공부상 기재 내용, 위치 및 출입구, 재산세 부과내역, 전기사용량 및 전입신고 내역에 비추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독립적인 건물에 해당하여 1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된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38216 2024.06.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8216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6.2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신주택과 구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에서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신주택과 구주택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독립적인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대상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한 울타리 안에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복수 건물을 1주택으로 볼 수는 없고, 공부상 기재 내용, 위치와 출입구, 재산세 부과내역, 전기사용량, 전입신고 내역 등이 독립 주거 여부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판결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구체적인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의 상세 내용은 원심판결 및 기록을 전제로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신주택과 구주택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4두38216 사건에서는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신주택과 구주택이라도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 독립적인 건물로 보이면 1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공부상 기재 내용, 위치와 출입구, 재산세 부과내역, 전기사용량, 전입신고 내역 등을 근거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같은 울타리 안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1주택 비과세 판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신주택과 구주택이 독립된 주거용 건물인지 판단할 때 어떤 자료를 보나요?

A 이 판례에서는 공부상 기재 내용, 건물의 위치와 출입구, 재산세 부과내역, 전기사용량, 전입신고 내역이 판단 자료로 언급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신주택과 구주택을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 독립적인 건물로 보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주택 수 판단은 단순한 형식보다 실제 이용관계와 객관적 자료를 함께 살핀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38216 양도소득세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6월 27일 2024두382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할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신주택과 구주택을 1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한 울타리 안의 신주택 및 구주택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독립적인 건물에 해당하여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 대법원-2024-두-38216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9.23.
  • 생산일자 : 2024.06.2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비과세양도소득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리불속행) 한 울타리 안 신주택과 구주택은 공부상 기재 내용, 위치 및 출입구, 재산세 부과내역, 전기사용량 및 전입신고 내역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독립적인 건물로 봄이 타당하고 1주택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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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382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2. 7. 선고 2023누450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 울타리 안의 신주택 및 구주택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독립적인 건물에 해당하여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4. 2. 7. 선고 2023누450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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