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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과세자료처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과세자료처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은 원고들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입력 본문상 이 사건의 요지는 과세자료처리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각 처분을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64482 2025.03.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4482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3.1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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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과세자료처리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처분인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세자료처리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전제로 한 중복세무조사 위법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 본문에는 과세자료처리의 구체적 내용이나 각 처분의 상세 경위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세자료처리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과세자료처리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을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64482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3월 13일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2024두64482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원고들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는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이 사건 과세자료처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 볼 수 없음 국승
  • 대법원-2024-두-64482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7.22.
  • 생산일자 : 2025.03.1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과세자료처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아래 판결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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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4두64482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1.AAA

              2.BBB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24.11.1. 선고 2024누207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부산고등법원 2024.11.1. 선고 2024누207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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