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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발급된 거짓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발급된 거짓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대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거짓 세금계산서로 인정된 사안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례 본문에는 이 사건 자료에 세금계산서가 대체발행, 즉 실제 재화 공급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요지가 제시되어 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3-두-50271 2023.12.0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50271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12.0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제 재화 공급 없이 발급된 거짓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세금계산서가 대체발행, 즉 실제 재화 공급 없이 발급된 것으로 자료에 기재되어 있으면 거짓 세금계산서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대법원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 본문상 구체적인 거래 경위나 추가 증거관계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 재화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3두50271 사건에서는 이 사건 자료에 세금계산서가 대체발행, 즉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거짓 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3두50271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받아들여졌나요?

A 대법원은 2023년 12월 7일 이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거짓세금계산서로 인정된 사건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A 이 사건 주문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에 따른 주문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발급된 거짓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국승
  • 대법원-2023-두-50271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12.13.
  • 생산일자 : 2023.12.0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자료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대체발행(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거짓 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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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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