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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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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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제 재화 공급 없이 발급된 거짓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세금계산서가 대체발행, 즉 실제 재화 공급 없이 발급된 것으로 자료에 기재되어 있으면 거짓 세금계산서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대법원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 본문상 구체적인 거래 경위나 추가 증거관계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실제 재화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 2023두50271 사건에서는 이 사건 자료에 세금계산서가 대체발행, 즉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거짓 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3두50271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받아들여졌나요?
대법원은 2023년 12월 7일 이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거짓세금계산서로 인정된 사건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이 사건 주문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에 따른 주문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3-두-50271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12.13.
- 생산일자 : 2023.12.0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자료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대체발행(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거짓 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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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