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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이 사건 법인이 아파트들을 취득한 뒤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치고, 이후 원고들에게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사안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위탁자에게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고 양도대금이 각 10만 원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으면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의 양도대금 10만 원은 아파트의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이체확인증도 법인장부 등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격 증명에 해당하지 않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원심 결론을 확정하였다.

2024두56825 2025.01.23 처분청 승소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두56825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1.2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 신탁계약상 실질적 관리처분권과 수익이 위탁자 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 위탁자 지위 이전 대가로 정한 10만 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 이체확인증이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의 법인장부 등에 따른 취득가격 증명에 해당하는지
  • 취득가액 50만 원 이하 면세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신탁법 제10조에 따른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으면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호의 ‘제1호에 준하는 경우’는 신탁계약 구조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유사하고 위탁자 사이의 실질적 취득에 상응하는 거래행위를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았다.
  •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관리처분권이나 수익이 수탁자 또는 수익자 등 위탁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부정되지 않는다.
  • 위탁자 지위 이전 대가로 각 10만 원이 지급되었더라도 그 금액이 아파트의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면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 이체확인증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의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아 그 금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거나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다.
  • 법령의 부지 또는 오해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탁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만 이전해도 새 위탁자에게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가 이전된 경우 원칙적으로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파트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가 법인에서 원고들에게 이전되었고, 법원은 이를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의 취득세 과세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Q 신탁재산의 실질적 관리나 수익이 위탁자에게 없으면 취득세를 피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신탁계약상 관리처분권이나 수익이 수탁자 또는 수익자 등 위탁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새 위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사건 신탁 구조는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신탁의 위탁자 변경도 취득세 예외가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시행령상 예외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변경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법인이 위탁자이자 수익자였고 신탁 종료 시 수익자의 뜻에 따라 위탁자에게 권리가 귀속될 가능성이 있어 집합투자기구와 구조가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Q 위탁자 지위 이전 대가가 10만 원이면 취득세 면세점 50만 원 이하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의 양도대금 10만 원이 아파트의 실질가치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체확인증도 법인장부 등 법이 정한 사실상 취득가격 증명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50만 원 이하 취득세 면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신탁 위탁자 지위 이전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이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이 위탁자 지위만이 아니라 신탁재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계약상 10만 원은 아파트의 취득가격으로 보기 어렵고 객관적인 법정 증명자료도 아니어서, 처분청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을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Q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감면 사유가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이 위탁자 지위 이전 시 새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한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유사 사안 회신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취지였고,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56825 사건에서 원고들의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됐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1월 23일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탁자 지위 이전을 이유로 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하급심 판단이 유지되었고, 사건은 처분청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5. 1. 23. 2024두56825 처분청 승소]
[서울고등법원 2024. 8. 30. 2024누31224 처분청 승소]
[인천지방법원 2023. 12. 15. 2023구합55409 처분청 승소]

■ 3심 2024두56825 (선고일자-20250123) 지방교육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수탁자 또는 수익자 등 위탁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


【전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4누31224 (선고일자-20240830) 지방교육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2. 9. 20.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10,638,250원,지방교육세835,380원의 각 부과처분을,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29,153,770원,지방교육세2,289,2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관련 법리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즉 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조차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구 지방세법은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관리처분권 및 그로부터 생기는 수익 등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수탁자 또는 수익자 등 위탁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새로운 위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4행“보아야 하는 점”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2021. 12. 31.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 시행령 제2호가 삭제되었다)」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3행“판단할 수 없는 점”과“등에 비추어”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1993. 4. 27.선고92누15895판결 등 참조).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관한 이체확인증 상의30만 원은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도저히 보기 어렵고,이는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실질 가치와는 무관하게 무상거래가 아닌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 임의로 책정한 금액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1심 2023구합55409 (선고일자-20231215)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22. 9. 20.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10,638,250원,지방교육세835,380원의 각 부과처분을,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29,153,770원,지방교육세2,289,2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A(이하‘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는,①2020. 7. 21. ‘부천시○○동○○ ○○아파트 제○○동 제○○층 제○○호’(이하‘제1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2021. 5. 2.甲(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과 사이에 제1아파트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이 사건 법인으로,수탁자를甲으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이하‘제1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2021. 5. 20.수탁자甲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쳐주었으며,②2020. 8. 28.부터2020. 10. 8.까지‘부천시△△동△△ △△아파트 제△△동 제△△층 제△△호’, ‘부천시□□동□□ □□아파트 제□□동 제□□층 제□□호’, ‘부천시☆☆동☆☆ ☆☆아파트 제☆☆동 제☆☆층 제☆☆호’(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제2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2021. 5. 3.甲과 사이에 제2아파트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이 사건 법인으로,수탁자를甲으로 하는 각 부동산 관리신탁계약(각 부동산별로 별도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신탁계약을 모두 합하여‘제2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1. 5. 18.및2021. 5. 31.수탁자甲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제1신탁계약’과‘제2신탁계약’을 통틀어‘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라 하고,제1아파트와 제2아파트를 통틀어‘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
 
나. 이 사건 법인은,①2021. 5. 3.원고乙과 사이에 제1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양도대금1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乙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이하‘제1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1. 5. 20.위탁자 명의를 이 사건 법인에서 원고乙로 변경하는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쳤으며,②2021. 5. 4.원고丙과 사이에 제2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양도대금 아파트별 각1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丙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각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각 아파트별로 별도의 변경계약이 체결되었고 각 변경계약을 모두 합하여‘제2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1. 5. 18.및2021. 5. 31.위탁자 명의를 이 사건 법인에서 원고丙으로 변경하는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쳤다(이하‘제1변경계약’과‘제2변경계약’을 통틀어‘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신탁계약과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사자들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신탁의 기간)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의 기간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수익자가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을 종료하기를 원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단, 위탁자는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4조(등기)

① 위탁자는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제2조 기재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제반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명의만 보유하고, 일체의 처분 및 관리를 할 수 없다.

② 수익자는 신탁부동산의 일체의 처분 및 관리를 한다. 단, 수익자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수익 및 비용의 처리)

① 신탁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는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하거나 수탁자의 이름으로 지급하여야 할 경우 수익자에게 그 비용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익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최종으로 부담한다.

제8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은 제3조에 따른 신탁기간의 만료로 종료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서 수탁자의 수탁능력이 상실되는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 혹은 해지하는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서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신탁부동산 또는 신탁부동산이 대체된 물건 혹은 권리 등은 수익자에게 귀속한다.

⑤ 수익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에게 신탁부동산 또는 신탁부동산이 대체된 물건 혹은 권리 등이 귀속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변경)

① 본 계약의 내용은 수익자가 수탁자와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② 위탁자는 수익자의 승낙을 얻어 제3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단, 위탁자는 본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아무런 변형 없이 제3자에게 승계시켜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익자의 승낙을 얻어 제3자에게 수탁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단, 수탁자는 본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아무런 변형 없이 제3자에게 승계시켜야 한다.



당사자들은 신탁계약상의 위탁자 지위의 양도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양수도 대상 권리)

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신탁법 제10조에 따라서 이전한다.

② 양수인은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상의 수익자의 지위를 이전받지 않는다.

③ 양수인은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의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양도인이 제1항에 따른 신탁계 약에 따라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함을 확인한다.

제3조(양수도의 방법)

① 양도인과 양수인이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서에 기명날인함과 동시에 제2조 제1항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② 양도인은 제2조 제1항의 신탁계약의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별지의 서식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양도인은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과 동시에 제2조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수탁자에게 관련 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4조(양수도 대가)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제2조 제1항의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양수하는 대가로 금 10만 원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① 양도인은 언제든지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을 양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즉시 해제할 수 있다.

② 양도인은 제1항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4조에 따라 지급받은 위탁자 지위변경의 대가를 양수인에게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 양수인은 제1항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이 해제된 경우 제2조 제1항의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양도인에게 원상회복시키는 등기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양도인은 제1항에 따른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의 해제 및 그에 따른 권리 의무의 원상회복 절차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라. 피고는2022. 9. 20.위탁자 지위가 제1변경계약에 따라 이 사건 법인에서 원고乙으로,제2변경계약에 따라 이 사건 법인에서 원고丙으로 각 이전되었고,그러한 지위 이전으로 인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에 따라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취득하였음을 이유로,제1변경계약을 근거로 원고乙에 대하여 취득세9,693,250원,지방교육세761,250원을 각 부과·고지하고(이하‘제1처분’이라 한다),제2변경계약을 근거로 원고丙에 대하여 취득세 합계26,931,970원,지방교육세 합계2,114,94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각 부동산별로 별도의 부과·고지가 있었고 위 각 부과·고지를 모두 합하여‘제2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2022. 9. 29.제1처분과 제2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23. 4. 27.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원고乙은2023. 6. 27.취득세9,693,250원,지방교육세761,250원,가산금1,019,130원 합계11,473,630원을,원고丙은2023. 6. 9.취득세 합계26,931,970원,지방교육세 합계2,114,940원,가산금 합계2,396,110원 합계31,443,020원을 각 납부하였다(이하‘제1처분’및 이에 대한 가산금 부과 처분, ‘제2처분’및 이에 대한 가산금 부과 처분을 통틀어‘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13, 17, 18호증,을 제3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1)이 사건 각 신탁계약 등에 따르면 위탁자는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하여 결정권과 영향력이 없으므로,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라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원고들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원고들이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이 사건 각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이 존재한다.
가)원고들은 이 사건 각 변경계약 당시 이 사건 법인에게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로50만 원 이하의 금액인1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이는 객관적 증거서류인 이체확인증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이 사건 각 변경계약은 이 사건 각 아파트 자체가 아니라 위탁자 지위를 양도한 것에 불과하고,위탁자 지위는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볼 수 없는데도,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한 위법이 있다.
 
나. 예비적 주장

설령 원고들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위탁자 지위 이전의 효력에 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상이한 점,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관한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1조의2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명확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원고들에게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갑 제14, 15, 16, 19내지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위탁자 지위는 원고들에게 각 이전되었고,이에 따라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을 근거로 원고들이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한바,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위탁자 겸 수익자 지위를 가진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다음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들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점,이 사건 각 변경계약 제2조 제1항은‘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신탁계약상의 위탁자 지위를 신탁법 제10조에 따라서 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이 사건에서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서 정한 과세요건인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나)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2007. 10. 26.선고2007두9884판결 참조).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는‘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2015. 12. 29.신설된 규정으로서‘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수탁자가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갖게 되는바,위 신설된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종래 지방세법 규정에 의할 때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와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황에서(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제2호)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조항으로서 창설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2018. 2. 8.선고2017두67810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의 입법 경위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위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의 시행일인2016. 1. 1.이후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다)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는‘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한 경우’(제1호)와‘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제2호)를 규정하고 있다.①위 시행령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에 관하여‘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만을 구체적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는 점,②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신탁 형태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서 위탁자의 지위에 있는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를 모으고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신탁업자에게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지시를 하는 역할을 하고,투자자인 수익자는 부동산 매수자금을 실질적으로 조달하고 투자에 따른 수익을 누리며,수탁자인 신탁업자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본인 명의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를 관리·처분하는데,위탁자는 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고 자신이 직접 매수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없어 기존 위탁자와 신규 위탁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의 실질적인 취득에 상응하는 거래행위를 상정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는 점,③위 시행령의 조항 내용과 취지를 고려할 때 제2호에서 규정한‘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는 신탁계약의 구조가 집합투자기구에 유사하고 위탁자 사이의 거래행위를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④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경우 이 사건 법인이 위탁자이자 수익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신탁계약이 종료할 경우 신탁부동산 또는 신탁부동산이 대체된 물건 혹은 권리 등은 수익자에게 귀속하고 수익자의 뜻에 따라 위탁자에게 귀속하도록 할 수 있어(신탁계약 제8조 제4항,제5항)신탁계약의 구조가 집합투자기구와는 현저하게 다르고 위탁자 사이에 부동산의 실질적인 취득에 상응하는 거래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형태인 점,⑤이 사건 각 변경계약은 위탁자의 지위만 양도하였을 뿐 수익자의 지위를 이전하지는 않았지만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수익자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권리 등이 위탁자인 원고들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이 사건 각 변경계약은 지방세법 제11조의2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라)원고들은,지방자치단체들이 이 사건과 동일한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유효로 보아 위탁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무효로 보아 위탁자에게 취득세 부과를 하지 않는 등 서로 다른 해석을 하여 평등원칙이 지켜지지 못하고,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그 과세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적용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원고들이 든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례에서 제척기간 내에 취득세가 부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원고들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는 이상 조세평등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법문언에 어느 정도의 모호함이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법문언의 의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2013. 12. 26.선고2012헌바375전원재판부 결정 등),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해석을 통하여 어렵지 않게 과세요건,대상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원고들은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의 효력에 관한 기존 조세심판원 결정과 다른 기준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원고들이 주장하는 조세심판원 결정은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을 가장행위로 판단한 것이고,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 진정한 의사로 체결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이 사건 각 처분이 전혀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위 조세심판원 결정과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그 외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의 체결 의도,감세의 결과 등은 이 사건 각 처분을 다투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2)과세표준의 위법 및 취득세 면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①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은‘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단지 위탁자 지위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재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②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은 각10만 원에 불과하고,양도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양수인인 원고들에게 양도대가와 연12%의 이자만을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실질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③원고들이 취득가격을 증명하는 객관적 증거서류라고 주장하는 이체확인증은 구 지방세법(2021. 12. 28.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정한‘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금액을‘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가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서 정한 양도대금을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고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 등에 따라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이 사건 각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그러나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2005. 1. 27.선고2003두13632판결 등 참조).
2)구체적 판단

살피건대,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①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은‘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하여 문언상으로도 다양한 해석의 여지는 없는 점,②지방세법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는2021. 10. 12.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③피고가 이 사건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 또한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모두 법령의 부지 또는 오해에 의한 것으로 가산세 부과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21. 12. 28.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가액)으로 한다.다만,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⑮ 「신탁법」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다만,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비과세)

③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만,연부(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다만,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7조(면세점)

①취득가액이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제15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신탁법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③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경우 위탁자의 상속인은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다만,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①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다만,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③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끝. 

관련 법령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두5682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8. 30. 선고 2024누31224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3구합55409 판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구 지방세법 제4조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구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구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제17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신탁법 제1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7810 판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895 판결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2헌바375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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