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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중복조사 및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매출누락 과세 적법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중복조사 및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매출누락 과세 적법여부

대법원은 김AA가 ○○세무서장 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상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의 증명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각 사업장별 매출누락액을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도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대법원-2023-두-42737 2023.08.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42737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8.1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장소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의 증명으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각 사업장에 귀속될 매출누락액을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합리성과 타당성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금지되는 재조사 해당 여부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증명 여부가 중요하다.
  • 여러 사업장에 귀속될 매출누락액을 안분하여 과세한 경우에도 그 방식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면 과세가 유지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이 사건 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사 경위와 범위에 따라 중복조사 해당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유흥장소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본 근거는 무엇인가요?

A 판례 요지는 피고의 증명에 따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아, 해당 사업장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장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개별소비세 관련 과세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드러난 사실관계와 증명의 정도에 따라 판단됩니다.

Q 여러 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을 안분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각 사업장에 귀속될 매출누락액을 안분하여 과세한 것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만 매출누락액 안분의 적법성은 안분 기준과 자료의 합리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3두42737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3년 8월 18일 2023두42737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할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중복조사 및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매출누락 과세 적법여부 국승
  • 대법원-2023-두-42737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8.1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른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증명에 따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장소로 봄이 타당하며, 각 사업장에 귀속될 매출누락액을 안분하여 과세한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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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42737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상 고 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5. 4. 선고 2022누3757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3. 5. 4. 선고 2022누37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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