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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15%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한 것은 적법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15%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은 원고 박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고, 해당 소득 지급자가 15% 원천징수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2022-두-66156 2023.03.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66156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3.1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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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지급자가 15% 원천징수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이 적법한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판례 포인트

  •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에 대해 15%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분리과세가 적법하다는 결론이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에는 구체적인 연금외수령 경위나 경정거부처분의 상세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15%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한 처분은 적법한가요?

A 대법원은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은 처리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15%의 원천징수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2두66156 사건에서 소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Q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에 대한 15% 원천징수 판단의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A 입력된 판례 정보에서는 관련 법령으로 소득세법 제14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판례의 요지는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지급자가 15% 세율로 원천징수한 것이 적법하다는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15%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한 것은 적법함 국승
  • 대법원-2022-두-66156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5.25.
  • 생산일자 : 2023.03.1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고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15%의 원천징수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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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두66156 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2. 11. 18. 선고 2022누3750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1. 18.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류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대구고등법원 2022. 11. 18. 선고 2022누37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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