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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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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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지급자가 15% 원천징수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이 적법한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판례 포인트
-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에 대해 15%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분리과세가 적법하다는 결론이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에는 구체적인 연금외수령 경위나 경정거부처분의 상세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15%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한 처분은 적법한가요?
대법원은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은 처리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15%의 원천징수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2두66156 사건에서 소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에 대한 15% 원천징수 판단의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입력된 판례 정보에서는 관련 법령으로 소득세법 제14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판례의 요지는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지급자가 15% 세율로 원천징수한 것이 적법하다는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법원-2022-두-66156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5.25.
- 생산일자 : 2023.03.1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고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15%의 원천징수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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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두66156 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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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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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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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22. 11. 18. 선고 2022누375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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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18.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류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