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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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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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손해배상금이라는 명목만으로 곧바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양도소득 관련 경정청구에서 필요경비 해당성은 본문에 확인되는 법령과 판단 전제에 따라 엄격히 판단된다.
-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기록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손해배상금은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나요?
대법원 2025두31410 판결은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지급 원인과 양도와의 관련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로 봐 달라는 경정청구를 세무서가 거부한 처분은 적법한가요?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손해배상금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 2025두31410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대법원은 2025년 5월 1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5두31410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5.22.
- 생산일자 : 2025.05.0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첨부와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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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4누468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