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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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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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직원에게 지급한 경비가 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 공익법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라는 사정이 가산세 부과 대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는 실제 근로 제공 및 적법 고용이 인정되더라도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취지로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공익법인의 인건비 지출이라도 지급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지 여부가 세무상 가산세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자주 묻는 질문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가산세 대상이 되나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공익법인이 공익법인법에 따라 적법하게 직원을 고용하고 실제 근로 제공에 따라 급여를 지급했더라도, 그 직원이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이라면 지급한 경비가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단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2두66743 사건에서 장학재단의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대법원은 2023년 3월 16일 재단법인 장학재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고,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특수관계인 직원이 실제로 근무했어도 공익법인 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나요?
판례 요지에 따르면 실제 근로 제공이 있었고 그에 따라 급여를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심은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라는 점을 중시했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2022두66743 판결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무엇인가요?
본문에 표시된 관련 법령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와 제78조입니다. 이 사건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및 가산세와 관련된 사안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2-두-66743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3.21.
- 생산일자 : 2023.03.1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 공익법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한 급여라고 하더라도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는 가산세 부과 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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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두66743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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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재단법인 ○○○○장학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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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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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 11. 3. 선고 2022누4234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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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3. 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