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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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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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수탁사업자를 신탁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경우 위탁자가 지출한 매입세액을 신탁사업 관련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상고심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수탁사업자가 신탁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인정되는 경우, 위탁자가 지출한 신탁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신탁사업 관련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 심리 사유를 충족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심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심리 사유가 제한되고, 해당 사유가 없으면 판결로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신탁사업 부가가치세에서 위탁자가 지출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24두64680 사건에서는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수탁사업자를 신탁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이상, 위탁자가 지출한 신탁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신탁사업 관련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은 신탁사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2024두6468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대법원은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신탁사업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사업자로 보면 매입세액 공제 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 판례의 요지는 수탁사업자를 신탁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경우, 위탁자가 지출한 매입세액을 신탁사업 관련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즉 매입세액을 실제 누가 지출했는지만이 아니라, 해당 신탁사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보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대법원-2024-두-64680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8.25.
- 생산일자 : 2025.03.1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수탁사업자를 신탁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이상 위탁자가 지출한 매입세액은 신탁사업 관련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
판결내용
상세내용 참조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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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6468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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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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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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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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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3. 13.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