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수탁사업자를 신탁사업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이상 위탁자가 지출한 신탁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수탁사업자를 신탁사업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이상 위탁자가 지출한 신탁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은 원고 AAAAAAA 주식회사가 피고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수탁사업자를 신탁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이상, 위탁자가 지출한 신탁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신탁사업 관련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64680 2025.03.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4680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3.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수탁사업자를 신탁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경우 위탁자가 지출한 매입세액을 신탁사업 관련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상고심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수탁사업자가 신탁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인정되는 경우, 위탁자가 지출한 신탁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신탁사업 관련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 심리 사유를 충족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심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심리 사유가 제한되고, 해당 사유가 없으면 판결로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탁사업 부가가치세에서 위탁자가 지출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4두64680 사건에서는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수탁사업자를 신탁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이상, 위탁자가 지출한 신탁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신탁사업 관련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은 신탁사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6468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A 대법원은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Q 신탁사업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사업자로 보면 매입세액 공제 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수탁사업자를 신탁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경우, 위탁자가 지출한 매입세액을 신탁사업 관련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즉 매입세액을 실제 누가 지출했는지만이 아니라, 해당 신탁사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보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수탁사업자를 신탁사업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이상 위탁자가 지출한 신탁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국승
  • 대법원-2024-두-64680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8.25.
  • 생산일자 : 2025.03.1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수탁사업자를 신탁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이상 위탁자가 지출한 매입세액은 신탁사업 관련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

판결내용

상세내용 참조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4두6468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A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3. 1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관련 판례

임대의무기간 내에 자신이 설립한 법인에 현물출자한 이 사건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두65610 일반행정 · 2022두65610 대손세액 공제 여부 | 일반행정 | 2022두49687 일반행정 · 2022두49687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세무 | 2024두34122 세무 · 2024두34122 (심리불속행)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 일반행정 | 2022두53945 일반행정 · 2022두53945 이 사건의 부동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5두33313 일반행정 · 2025두33313 채무 승계한 현물 출연 기부가액 산정 | 일반행정 | 2024두58753 일반행정 · 2024두58753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고 할 수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이 아님 | 일반행정 | 2025두34839 일반행정 · 2025두34839 (심리불속행)홍보업체에 지급한 위법수수료 및 임직원이 횡령, 배임수재한 금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두54853 일반행정 · 2023두54853 (심리불속행) 원고가 특허권 및 상표권 등을 양수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 일반행정 | 2024두53451 일반행정 · 2024두53451 (심리불속행)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조사청의 행위는 실질적인 조사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소득의 실질은 알선수수료로 봄이 타당함 | 일반행정 | 2025두34662 일반행정 · 2025두34662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