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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고 할 수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이 아님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고 할 수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이 아님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매매목적물인 쟁점주택은 고가주택에 해당하고, 원고는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해당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그 결과 쟁점주택의 양도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정리되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4839 2025.12.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839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12.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주택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본문 요지상 쟁점주택은 고가주택이고, 원고는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자이므로 1세대 1주택 양도로 볼 수 없다고 정리되었다.
  • 그에 따라 해당 양도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심리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판결문 본문에는 상고심의 판단 구조와 기각 사유가 중심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 사실관계는 요지 범위에서만 확인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법원 2025두34839에서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매매목적물인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고, 원고가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자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양도 당시의 주택 보유 상태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판례는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그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요지에는 매매목적물인 주택이 고가주택이고 원고가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자라는 점이 함께 적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 적용 여부는 해당 주택의 성격과 양도 시점의 보유 현황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왜 기각했나요?

A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고심에서 법률상 심리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고 할 수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이 아님 국승
  • 대법원-2025-두-34839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1.16.
  • 생산일자 : 2025.12.1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매매목적물인 주택은 고가주택에 해당하고 원고는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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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483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2.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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