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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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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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3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처분하여 남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
-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거나 이유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3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처분해 1세대 2주택 상태가 된 경우는 본문에서 언급된 소득세법령상 비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고,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정해졌다.
자주 묻는 질문
3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처분해 2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대법원은 원고처럼 3주택을 보유하다가 그중 1개의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관련 비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항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및 제155조 제1항 제1호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 2023두51731 사건에서 상고는 받아들여졌나요?
대법원은 2023년 11월 30일 2023두51731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3-두-51731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12.22.
- 생산일자 : 2023.11.3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와 같이 3주택을 보유하다가 그중 1개의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을 보유함으로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항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제15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과세 특례의 대상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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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