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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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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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정〇〇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한 변제충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가지급금에 관하여 이자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 이자약정이 없는 경우 연 1.89% 내지 연 6.9% 이자율에 따른 변제충당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가지급금에 대한 변제충당 주장이 인정되려면 본문상 이자약정의 존재가 중요한 전제로 제시되었다.
- 지급금이 가지급금 원본에 먼저 충당되지 않았다는 점도 변제충당 인정 요건으로 언급되었다.
- 이자약정이 전혀 없는 경우 특정 이자율을 전제로 한 변제충당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가지급금에 이자약정이 없으면 변제충당 주장이 인정될 수 있나요?
대법원 2023두47169 사건에서 법원은 변제충당이 가능하려면 해당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약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가지급금에는 이자약정이 전혀 없었으므로, 원고가 연 1.89% 내지 연 6.9%의 이자율로 변제충당을 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지급금 변제충당이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문제되었나요?
판례는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해 이자약정이 있어야 하고, 정〇〇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을 가지급금 원본에 먼저 충당하지 않았어야 변제충당 주장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이자약정이 전혀 없다는 점이 확인되어 원고의 변제충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3두471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3년 10월 26일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3-두-47169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1.19.
- 생산일자 : 2023.10.2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변제충당이 가능하려면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하여 이자약정이 있어야 하고, 정〇〇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을 이 사건 가지급금의 원본에 먼저 충당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이자약정이 전혀 없으므로 연 1.89% 내지 연 6.9%의 이자율로 변제충당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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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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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원-2023-두-47169(2023.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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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2-누-12919(2023.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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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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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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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충당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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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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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충당이 가능하려면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하여 이자약정이 있어야 하고, 정〇〇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을 이 사건 가지급금의 원본에 먼저 충당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이자약정이 전혀 없으므로 연 1.89% 내지 연 6.9%의 이자율로 변제충당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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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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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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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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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471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OOOOO0
피 고 000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3. 10.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