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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이 사건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이 사건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함

대법원은 원고 AAA가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임차인들에 의해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고, 세무조사 결과통지 관련 절차적 위법성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3-두-60896 2024.03.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60896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3.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오피스텔이 임차인들의 실제 사용 형태에 따라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세무조사 결과통지 관련 절차에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거나 이유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오피스텔도 임차인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세무조사 결과통지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려면 본문상 인정된 원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상고이유가 필요하나, 이 사건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임차인들이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점을 근거로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3두60896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A 대법원은 2024년 3월 14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임차인들의 주거용 사용으로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고, 세무조사 결과통지 관련 절차적 위법성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Q 세무조사 결과통지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제공된 원심 요지에 따르면, 법원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통지와 관련한 절차적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상고이유가 법에서 정한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은 왜 2023두60896 사건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나요?

A 대법원은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서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심리불속행) 이 사건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함 국승
  • 대법원-2023-두-60896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1.18.
  • 생산일자 : 2024.03.1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은 임차인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함이 확인되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고,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통지 관련 절차적 위법성이 없음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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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608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저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03.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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