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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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국외투자기구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의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 경정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
-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2항 및 제3항이 국외투자기구와 실질귀속자를 구별한다는 사정만으로 국외투자기구의 경정청구권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원심이 원고가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인지 심리하지 않은 것이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외투자기구도 설립국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되거나 구성원과 독립하여 직접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할 수 있다.
-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소득을 처분할 권리를 가지는 등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면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다.
-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2항은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 제한세율 적용 절차를 정한 규정일 뿐, 국외투자기구의 실질귀속자 지위를 당연히 배제하는 규정이 아니다.
-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3항도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제출 여부에 따른 원천징수 방식을 정한 규정으로, 국외투자기구에 경정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근거로 볼 수 없다.
- 국외투자기구라는 형식만으로 제한세율 적용 경정청구권을 부정할 수 없고, 해당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국외투자기구도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국외투자기구도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의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국외투자기구라는 이유만으로 경정청구권이 배제되지는 않고, 해당 소득의 실질귀속자인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국외투자기구가 해당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해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사정이 인정되면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에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외투자기구와 실질귀속자를 법에서 구별해도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가 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2항과 제3항이 국외투자기구와 실질귀속자를 구별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가 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규정들은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지급되는 경우의 제한세율 적용 절차를 정한 것이며, 국외투자기구의 경정청구권을 배제하려는 근거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미국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가 한국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한미 조세조약 제한세율을 주장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였고, 국내 보유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원천징수된 뒤 한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5% 적용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국외투자기구도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원심이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국외투자기구라는 이유만으로 배당소득의 실질적 소유권이 부정되나요?
대법원은 국외투자기구의 정의 자체만으로 해당 기구가 국내원천소득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인지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국외투자기구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라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호(현행 제2조 제3호 참조), 제98조의6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현행 제2조 제2항 참조), 제138조의5 제2항 제1호, 제138조의7 제1항, 제2항(현행 법인세법 제93조의2 제1항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뱅가드 인터내셔널 익스플로러 펀드 어 시리즈 오브 뱅가드화이트홀 펀즈(VANGUARD INTERNATIONAL EXPLORER FUND, A SERIES OF VANGUARD WHITEHALL FUNDS)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이흥복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7. 17. 선고 2019누589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미합중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국외투자기구로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의6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의7 제2항, 제3항 단서가 정한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한다.
나. 원고의 수탁은행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SC은행’이라고 한다)은 2013. 4. 9.부터 2013. 4. 15.까지 원고에게 국내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고 한다)을 지급하면서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세율(20%)에 따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27. 피고에게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2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제한세율(15%)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SC은행이 납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18. 이를 거부하였다.
2. 원고에게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제1 내지 제3 상고이유)
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은 제1항에서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라고 한다)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98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정한 기한 내에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
나.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관련 규정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국외투자기구도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은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을 같은 조에서 ‘실질귀속자’로 부르기로 하였고, 이 사건 규정은 ‘실질귀속자’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은 이 사건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국외투자기구도 일정한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할 수 있다.
가) 국외투자기구는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것’을 말하는데(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2항), 법적 형태나 투자금의 모집 방식 등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
나) 국외투자기구도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되거나 구성원과 독립하여 직접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경우 등에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할 수 있다(구 법인세법 제1조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참조).
다) 국외투자기구가 해당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그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에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있다(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5 제2항 제1호, 제138조의7 제1항 참조).
2)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2항 및 제3항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이 국외투자기구와 실질귀속자를 구별하고 있다고 하여 국외투자기구에는 이 사건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은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실질귀속자가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국외투자기구가 아니라 실질귀속자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절차를 정한 규정일 뿐이다.
나)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3항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98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실질귀속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고 국외투자기구가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음을 전제로,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가 그러한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2항 및 제3항이 국외투자기구와 실질귀속자를 구별하고 있다고 하여 국외투자기구는 이 사건 규정이 정한 실질귀속자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위 각 규정이 국외투자기구에는 이 사건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취지라고 볼 근거도 없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국외투자기구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실질귀속자에 해당할 수 없다거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2항에서 정한 국외투자기구의 정의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원고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를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는 이 사건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권이 없다고 보고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실질귀속자의 의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