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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봉사료는 매출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봉사료는 매출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대법원은 원고 김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의 요지는 사업자가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4076 2025.09.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076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9.2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봉사료를 매출공급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봉사료를 공급가액에서 차감하기 위해 필요한 카드매출전표 등 구분 기재 요건
  • 봉사료가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객관적 증빙자료의 필요성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봉사료가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려면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에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어야 한다.
  • 봉사료 구분 기재뿐 아니라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봉사료는 매출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카드매출전표에 다른 용역 대가와 구분해 적지 않은 봉사료도 부가가치세 매출공급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5두34076 판결은 봉사료가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인정되려면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에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해 기재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봉사료가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도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봉사료를 매출공급가액에서 빼려면 봉사료지급대장 같은 자료가 필요한가요?

A 이 판례는 봉사료를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려면 카드매출전표 등 구분 기재뿐 아니라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 증빙자료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본문에서는 그 예로 봉사료지급대장을 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제출된 자료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4076 사건에서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9월 25일 2025두3407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판단했습니다.

Q 봉사료를 다른 용역 대가와 구분 기재하지 않으면 세무상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해 기재하지 않은 봉사료는 매출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봉사료를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려면 전표상 구분 기재와 실제 지급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봉사료는 매출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국승
  • 대법원-2025-두-34076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14.
  • 생산일자 : 2025.09.2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리불속행) 사업자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과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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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407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4누58694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4누586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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