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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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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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봉사료를 매출공급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봉사료를 공급가액에서 차감하기 위해 필요한 카드매출전표 등 구분 기재 요건
- 봉사료가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객관적 증빙자료의 필요성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봉사료가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려면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에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어야 한다.
- 봉사료 구분 기재뿐 아니라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봉사료는 매출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카드매출전표에 다른 용역 대가와 구분해 적지 않은 봉사료도 부가가치세 매출공급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대법원 2025두34076 판결은 봉사료가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인정되려면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에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해 기재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봉사료가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도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봉사료를 매출공급가액에서 빼려면 봉사료지급대장 같은 자료가 필요한가요?
이 판례는 봉사료를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려면 카드매출전표 등 구분 기재뿐 아니라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 증빙자료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본문에서는 그 예로 봉사료지급대장을 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제출된 자료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두34076 사건에서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대법원은 2025년 9월 25일 2025두3407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판단했습니다.
봉사료를 다른 용역 대가와 구분 기재하지 않으면 세무상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이 판례의 요지는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해 기재하지 않은 봉사료는 매출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봉사료를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려면 전표상 구분 기재와 실제 지급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대법원-2025-두-34076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14.
- 생산일자 : 2025.09.2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심리불속행) 사업자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과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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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407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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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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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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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4누5869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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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9.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