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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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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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관련 규정상 사회복지사 자격자에 대한 예외를 요양보호사 자격자에게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 전용계좌 미사용이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심 심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관련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경우만 예외로 보고, 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격을 이유로 가산세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
- 전용계좌 미사용은 가산세 부과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이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으면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미사용 가산세를 예외로 볼 수 있나요?
이 사건 요지에 따르면 관련 규정은 사회복지사 자격자만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열거되지 않은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 부과의 예외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국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점은 가산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익법인이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이 되나요?
판례 요지는 전용계좌 미사용이 가산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익법인의 의무위반 여부가 문제 되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 적용은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두35733 사건에서 상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대법원은 2026년 3월 12일 2025두35733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5-두-35733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4.02.
- 생산일자 : 2026.03.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관련 규정상 사회복지사 자격자만 제외하고 있어 법에서 열거되지 않은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부과의 예외로 볼 수 없고, 전용계좌 미사용은 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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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57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00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6.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