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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을 함께 공급하면서 명목상 면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돈을 지급받았으나 그 돈의 실질이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을 함께 공급하면서 명목상 면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돈을 지급받았으나 그 돈의 실질이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원고 주식회사 스AAAAAA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22. 11. 29. 선고 2022누38900 판결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핀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례 요지상 수분양자들로부터 공동주택 분양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라도 실질적으로 발코니 확장 대가가 포함되어 발코니 확장과 대가관계가 있으면, 그 부분은 발코니 확장의 공급가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대법원-2022-두-69056 2023.03.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69056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3.3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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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공동주택 분양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실질적으로 발코니 확장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을 함께 공급하면서 명목상 면세대상 대가로 받은 돈의 실질이 과세대상 공급 대가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명목상 공동주택 분양대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해당 금원의 실질적 대가관계가 문제된다.
  • 분양대금 중 발코니 확장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발코니 확장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이 함께 공급되는 경우에도 금원의 실질이 과세대상 공급의 대가이면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취지로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동주택 분양대금에 발코니 확장 대가가 실질적으로 포함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들어가나요?

A 대법원 2022두69056 사건은 수분양자들로부터 공동주택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더라도 그 실질에 발코니 확장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그 돈이 실질적으로 발코니 확장과 대가관계에 있다면, 분양대금 중 발코니 확장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발코니 확장의 공급가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Q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을 함께 공급하면서 면세대상 명목으로 받은 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는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을 함께 공급한 경우 돈의 명목보다 실질을 보아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명목상 면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돈을 지급받았더라도, 그 돈의 실질이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2두6905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3년 3월 30일 선고한 2022두6905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Q 공동주택 분양대금 중 발코니 확장 대가는 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았나요?

A 판례 요지는 수분양자들이 지급한 돈의 명목이 공동주택 분양대금이라도 그 안에 발코니 확장에 대한 대가가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발코니 확장과 대가관계에 있다면, 해당 금액은 발코니 확장의 공급가액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그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심리불속행)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을 함께 공급하면서 명목상 면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돈을 지급받았으나 그 돈의 실질이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국승
  • 대법원-2022-두-69056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3.31.
  • 생산일자 : 2023.03.3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면세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수분양자들로부터 공동주택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돈에 실질적으로 발코니 확장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것이어서 발코니 확장과도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분양대금 중 발코니 확장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발코니 확장의 공급가액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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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두6905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스AAA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11. 29. 선고 2022누38900 판결

판 결 선 고

2023. 3.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서울고등법원 2022. 11. 29. 선고 2022누389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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