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조치명령취소[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인·허가받은 건축토목공사현장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방식(R-7-1 유형)의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조치명령취소[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인·허가받은 건축토목공사현장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방식(R-7-1 유형)의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인 원고가 광재류 등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울산 울주군 소재 건축토목공사현장에 성토재로 반입하였고, 피고는 성토재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카드뮴, 아연, 불소가 검출되자 폐기물 수거 및 적법 처리 등을 명하는 조치명령을 하였다. 원심은 R-7-1 유형에 관하여 재활용 기준에 토양오염우려기준 준수 명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과 제3항이 중첩 적용되므로, [별표 5의3]의 재활용 기준뿐 아니라 [별표 5의4]의 재활용 준수사항도 따라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R-7-1 유형의 경우에도 성토재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에 포함된 토양오염물질이 해당 현장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지 않아야 하며, 이를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2023두31454 선고 2025.04.03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두31454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4.0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인허가받은 건축토목공사현장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R-7-1 유형 재활용에도 토양오염우려기준 준수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
  •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의 재활용 원칙 및 기준과 제3항의 재활용 준수사항이 중첩 적용되는지 여부
  • [별표 5의3]에 R-7-1 유형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준수 명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별표 5의4]의 토양오염 예방·저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성토재 사용을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폐기물 재활용자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각호 및 [별표 5의3]의 유형별 재활용 기준뿐 아니라 [별표 5의4]의 준수사항도 함께 따라야 한다.
  •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3항은 제1항과 충돌하거나 제1항에 의해 배제되는 규정이 아니라 제1항의 원칙을 구체화하여 중첩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석된다.
  • R-7-1 유형의 재활용 기준에 토양오염우려기준 준수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별표 5의4]에 따라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여야 한다.
  • 토목·건축공사의 성토재로 사용된 폐기물은 공사 완료 후 다시 분리하기 쉽지 않으므로 토양오염 예방·저감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폐기물 재활용 제도는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방식을 취하나,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활용이 제한될 수 있다.
  •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 검출을 이유로 한 조치명령의 적법성을 부정한 원심 판단에는 관련 규정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R-7-1 유형으로 폐기물을 성토재로 재활용할 때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지켜야 하나요?

A 대법원은 R-7-1 유형으로 폐기물을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재활용 유형별 기준에 R-7-1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준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폐기물 재활용 준수사항은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폐기물 성토재에서 카드뮴, 아연, 불소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으면 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울주군수는 성토재에서 임야 지역 기준치를 초과한 카드뮴, 아연, 불소가 검출되자 반입된 폐기물을 수거하고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R-7-1 유형에도 재활용 준수사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 조치명령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Q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과 제3항은 R-7-1 재활용에서 어떻게 적용되나요?

A 대법원은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3항이 제1항과 중첩하여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유형별 재활용 기준뿐 아니라 오염 예방 및 저감에 관한 별표 5의4의 준수사항도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R-7-1 성토재 재활용에서 별표 5의3에 토양오염우려기준이 없으면 별표 5의4도 적용되지 않나요?

A 대법원은 별표 5의3의 R-7-1 세부기준에 토양오염우려기준 준수 문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별표 5의4의 준수사항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별표 5의4는 토양오염물질에 대한 오염 예방 및 저감 정도를 정한 준수사항으로서, 제13조의2 제1항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은 왜 폐기물을 성토재로 사용하는 재활용 기준을 엄격하게 보았나요?

A 대법원은 폐기물에 토양오염물질이 들어 있으면 기존 토양과 상호작용하면서 유해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토목·건축공사의 성토재로 사용된 폐기물은 공사가 끝난 뒤 다시 분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토양오염을 예방·저감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은 왜 파기환송되었나요?

A 원심은 R-7-1 유형에는 재활용 기준만 적용되고 재활용 준수사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조치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별표 5의3, 별표 5의4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Q 대법원 2023두31454 판결의 핵심 판단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두31454 판결은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려는 자가 유형별 재활용 기준과 재활용 준수사항을 모두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R-7-1 유형의 기준에 토양오염우려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별표 5의4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준수 의무가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조치명령취소[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인·허가받은 건축토목공사현장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방식(R-7-1 유형)의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두31454 판결]

【판시사항】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려는 자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각호 및 제5호의 위임을 받은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별표 5의3]에서 정한 폐기물 재활용 유형별 재활용 기준과 위 법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위 시행규칙 같은 조 제5항 [별표 5의4]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모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동시에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를 위하여 구 폐기물관리법은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폐기물의 재활용을 금지하는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방식’을 취하고 있다(제13조의2). 이러한 폐기물 재활용 제도의 체계와 한번 파괴된 환경은 회복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폐기물 재활용을 활성화하되 그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사전예방수단으로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과 재활용의 준수사항을 엄격하게 설정할 필요성이 크다.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토양오염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면 이것이 기존 토양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을 오염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토양에 접촉하는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은 재활용 대상으로서 폐기물 자체의 처리와 관련한 기준이 필요할 뿐 아니라 토양오염을 예방·저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 R-7-1 유형은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전형적인 유형이고, 특히 토목·건축공사의 성토재로 사용된 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이를 다시 분리해 내기도 쉽지 않다.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르면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없다. 재활용의 유형별로 구체적인 재활용 기준을 정한 제5호 및 그 위임을 받은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20. 5. 27. 환경부령 제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의3 제1항 [별표 5의3](이하 ‘[별표 5의3]’이라 한다)과 달리, 제1호 내지 제3호는 토양오염을 비롯한 환경오염행위를 금지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 환경오염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직접 정하지 않고 있다. 대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이 정한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오염 예방 및 저감 방법의 종류와 정도 등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5항 [별표 5의4](이하 ‘[별표 5의4]’라 한다)가 제1항에서 정한 오염·유해물질별로 오염 예방 및 저감 방법과 정도를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폐기물관리법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위임을 받은 [별표 5의3]이 정한 폐기물 재활용 유형별 재활용 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하고, 나아가 같은 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가 정한 기준을 위반하지 않기 위하여 [별표 5의4]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3항은 제1항과 중첩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제1항이 우선 적용되어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라거나, 제1항과 제3항이 서로 충돌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3조의2 제1항, 제3항, 제48조,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20. 5. 27. 환경부령 제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 제1항 [별표 5의3], 제5항 [별표 5의4], 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20. 7. 14. 환경부령 제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5 [별표 3]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규)

【피고, 상고인】

울주군수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2. 12. 7. 선고 (울산)2021누105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인 원고는 광재류 등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울산 울주군 (이하 생략) 소재 건축토목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성토재로 반입하였다.
 
나.  피고는 2020. 3. 23.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 공급한 성토재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토양오염 공정시험을 의뢰하였고, 검사 결과 위 성토재에서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제3항,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20. 5. 27. 환경부령 제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의3 제5항 [별표 5의4], 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20. 7. 14. 환경부령 제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3] 토양오염우려기준(이하 ‘토양오염우려기준’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 현장과 같은 임야 지역에 해당하는 2지역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 아연, 불소가 검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피고는 2020. 4. 27.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성토재로 사용함으로써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원고에게 2020. 5. 26.까지 이 사건 현장에 반입된 모든 폐기물을 수거하고 적법하게 처리한 뒤 이행완료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조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련 규정 및 쟁점 
가.  관련 규정
1)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의하면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된 경우 폐기물을 처리한 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누구든지 다음 각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각호에서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제1호),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제2호),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제3호),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오염 예방 및 저감 방법의 종류와 정도, 폐기물의 취급 기준과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5호의 위임을 받은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별표 5의3](이하 ‘[별표 5의3]’이라 한다)은 재활용 유형별로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5항 [별표 5의4](이하 ‘[별표 5의4]’라고 한다)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대기오염물질, 소음·진동, 수질오염물질, 악취, 침출수, 토양오염물질 등으로 구분하여 ‘오염 예방 및 저감 방법의 종류와 정도’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4) [별표 5의3]에서는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방식(R-7 유형) 중 일부 세부유형에 대하여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함유된 오염물질이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여야 한다고 명시한 반면, 인허가받은 토목·건축공사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R-7-1 유형)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이하 ‘이 사건 재활용 기준’이라 한다).
이와 달리 [별표 5의4]에 의하면,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처리 방법을 이용하여 폐기물에 포함된 토양오염물질을 처리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제1호 (가)목 1) 바)], 이때 그 오염 예방 및 저감 정도는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여야 한다[제1호 (나)목 6)](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재활용 준수사항’이라 한다).
 
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인허가받은 건축토목공사현장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방식(R-7-1 유형)의 재활용을 하면서 이 사건 재활용 기준은 충족하였으나, 폐기물이나 그 성토한 부분 자체의 토양오염물질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이 사건 재활용 준수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를 위반한 것이 되는지 여부이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3항은 제1항이 정한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준수사항일 뿐 제1항이 정한 원칙을 보충·변경할 수 없고, 따라서 제1항 제5호의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재활용 기준이 R-7-1 유형에 관하여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및 이를 성토한 부분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제3항의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재활용 준수사항에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는 R-7-1 유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4.  대법원의 판단 
가.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구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동시에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를 위하여 구 폐기물관리법은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폐기물의 재활용을 금지하는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방식’을 취하고 있다(제13조의2). 이러한 폐기물 재활용 제도의 체계와 한번 파괴된 환경은 그 회복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폐기물 재활용을 활성화하되 그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사전예방수단으로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과 재활용의 준수사항을 엄격하게 설정할 필요성이 크다.
2)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토양오염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면 이것이 기존 토양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을 오염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토양에 접촉하는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은 재활용 대상으로서 폐기물 자체의 처리와 관련한 기준이 필요할 뿐 아니라 토양오염을 예방·저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 R-7-1 유형은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전형적인 유형이고, 특히 토목·건축공사의 성토재로 사용된 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이를 다시 분리해 내기도 쉽지 않다.
3)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르면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없다. 재활용의 유형별로 구체적인 재활용 기준을 정한 제5호 및 그 위임을 받은 [별표 5의3]과 달리, 제1호 내지 제3호는 토양오염을 비롯한 환경오염행위를 금지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 환경오염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직접 정하지 않고 있다. 대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이 정한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오염 예방 및 저감 방법의 종류와 정도 등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별표 5의4]가 제1항에서 정한 오염·유해물질별로 그 오염 예방 및 저감 방법과 그 정도를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폐기물관리법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위임을 받은 [별표 5의3]이 정한 폐기물 재활용 유형별 재활용 기준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고, 나아가 같은 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가 정한 기준을 위반하지 않기 위하여 [별표 5의4]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3항은 제1항과 중첩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제1항이 우선 적용되어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라거나, 제1항과 제3항이 서로 충돌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5) 그러므로 R-7-1 유형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한 원고는, 이 사건 재활용 기준에 R-7-1 유형 재활용의 세부기준으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이 사건 재활용 준수사항에 따라 성토재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에 포함된 토양오염물질이 이 사건 현장에 적용되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이 사건 처분 이후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R-7-1 유형의 재활용 대상 폐기물이나 그 성토한 부분 자체에는 이 사건 재활용 기준만이 적용될 뿐 이 사건 재활용 준수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이 검출되었음을 처분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별표 5의3], [별표 5의4] 등 관련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엄상필 이숙연(주심)

관련 법령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5호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3항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20. 5. 27. 환경부령 제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 제1항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별표 5의3]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5항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5항 [별표 5의4] 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20. 7. 14. 환경부령 제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5 [별표 3] 부산고법 2022. 12. 7. 선고 (울산)2021누10503 판결

관련 판례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 일반행정 | 2025두33397 일반행정 · 2025두33397 (심리불속행) 명의신탁 관계나 이해상반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3두50387(2023.11.30.) 일반행정 · 2023두50387(2023.11.30.) 상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함 | 일반행정 | 2025두33850 일반행정 · 2025두33850 조업정지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2두49953 일반행정 · 2022두49953 부당해고 당한 등기임원이 회사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4두59121 일반행정 · 2024두59121 강등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2두65092 일반행정 · 2022두65092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 일반행정 | 2023두40199 일반행정 · 2023두40199 취득세부과처분취소[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주택과 함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임대한 사건] | 세무 | 2025두33235 세무 · 2025두33235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세무 | 2020두54265 세무 · 2020두542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 | 세무 | 2020두56384 세무 · 2020두56384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