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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당해고 당한 등기임원이 회사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부당해고 당한 등기임원이 회사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은 원고 이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 요지에는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주식회사가 해임된 이사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는 본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이를 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59121 2025.01.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9121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1.2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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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해임된 등기임원이 회사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해임 이사의 손해배상금의 성격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사유의 인정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해임 이사에게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이 본래 계약상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 요지로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또는 상고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체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결론은 국패로 표시되어 있으며,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가 기각되었다.
  • 관련 법령으로 소득세법 제20조가 표시되어 있어 근로소득 해당 여부와 관련된 사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당해고된 등기임원이 회사에서 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4두59121 사건에서는 부당해고 당한 등기임원이 회사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임된 이사에게 배상해야 하는 손해는 본래 계약상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은 것으로, 이를 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법 제385조에 따른 해임 이사의 손해배상금은 어떤 성격으로 판단되었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주식회사가 해임된 이사에게 배상해야 하는 손해가 본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라는 점입니다. 법원은 그 손해배상금이 이를 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한 것입니다.

Q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대법원은 어떤 결론을 냈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1월 23일 선고한 2024두59121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부당해고 당한 등기임원이 회사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국패
  • 대법원-2024-두-59121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4.01.
  • 생산일자 : 2025.01.2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근로소득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소득세법 제2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주식회사가 해임된 이사에게 배당하여야 하는 손해는 그 자체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은 것으로 이를 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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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59121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01.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당해고 당한 등기임원이 회사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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