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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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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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충족 여부
-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 요건에 임대사업자등록의 유효한 유지가 포함되는지 여부
-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위해서는 단순히 과거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한 임대사업자등록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 임대의무기간 경과로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이 유효하지 않다면 쟁점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판단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등록 유지 상태가 중요하다.
- 이 사건은 대법원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사안이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 2024두60053 사건에서는 임대의무기간 경과를 이유로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한 임대사업자등록이 유지되지 않으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 주택들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년 6월 1일 현재 유효한 임대사업자등록이 유지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게 보였습니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 요건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 판례의 요지는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라는 요건을 단순히 과거에 등록한 사실만으로 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했을 뿐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임대사업자등록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고 본 것이 상당하다고 정리되었습니다.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이 없었던 경우 과세처분 취소가 인정됐나요?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의무기간 경과로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사실이 종부세 합산배제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본문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는 2020년 9월 22일 임대의무기간 경과를 이유로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점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후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년 6월 1일 현재 유효한 등록이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쟁점 주택들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대법원-2024-두-60053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8.19.
- 생산일자 : 2025.02.2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심리불속행) 2020. 9. 22. 임대의무기간 경과를 이유로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기준일인 2022. 6. 1. 현재 유효한 임대사업자등록이 유지되지 않는 이상 쟁점 주택들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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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6005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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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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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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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2. 2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