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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한 임대사업자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라는 요건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을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한 임대사업자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라는 요건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을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

대법원은 2025. 2. 20. 박AA가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원고의 임대사업자등록은 2020. 9. 22. 임대의무기간 경과를 이유로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말소되었고,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기준일인 2022. 6. 1. 현재 유효한 임대사업자등록이 유지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쟁점 주택들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60053 2025.02.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0053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2.2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충족 여부
  •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 요건에 임대사업자등록의 유효한 유지가 포함되는지 여부
  •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위해서는 단순히 과거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한 임대사업자등록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 임대의무기간 경과로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이 유효하지 않다면 쟁점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판단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등록 유지 상태가 중요하다.
  • 이 사건은 대법원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사안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4두60053 사건에서는 임대의무기간 경과를 이유로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한 임대사업자등록이 유지되지 않으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 주택들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년 6월 1일 현재 유효한 임대사업자등록이 유지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게 보였습니다.

Q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 요건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라는 요건을 단순히 과거에 등록한 사실만으로 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했을 뿐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임대사업자등록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고 본 것이 상당하다고 정리되었습니다.

Q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이 없었던 경우 과세처분 취소가 인정됐나요?

A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Q 임대의무기간 경과로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사실이 종부세 합산배제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본문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는 2020년 9월 22일 임대의무기간 경과를 이유로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점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후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년 6월 1일 현재 유효한 등록이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쟁점 주택들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심리불속행)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한 임대사업자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라는 요건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을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 국승
  • 대법원-2024-두-60053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8.19.
  • 생산일자 : 2025.02.2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과세기준일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리불속행) 2020. 9. 22. 임대의무기간 경과를 이유로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기준일인 2022. 6. 1. 현재 유효한 임대사업자등록이 유지되지 않는 이상 쟁점 주택들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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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6005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2. 2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구 임대주택법 제6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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