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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은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제 주주가 아니고 실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어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 유지되었다.

대법원-2023-두-30635 2023.03.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30635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3.3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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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주주 명의대여 및 실제 주주 여부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하자 명백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의 정확한 조사를 거쳐야 밝혀지는 경우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세요건사실 오인이 있더라도 그 사실관계가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야 밝혀질 수 있다면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가 확인되었다.
  •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주주 명의대여, 실제 주주 여부, 실제 회사 운영 여부는 구체적 사실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만 빌려준 주주라는 사정이 있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당연무효가 되나요?

A 대법원 2023두30635 사건에서는 주주 명의를 대여했을 뿐 실제 주주가 아니고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정확한 사실조사를 거쳐야 밝혀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설령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조사를 해야 밝혀지는 경우 과세처분의 하자는 명백하다고 볼 수 있나요?

A 이 판례는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더라도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Q 대법원 2023두30635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3년 3월 30일 2023두30635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심리불속행)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국승
  • 대법원-2023-두-30635
  • 귀속년도 : 200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3.31.
  • 생산일자 : 2023.03.3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실질과세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주주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제 주주가 아니고, 실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외관상 명백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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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30635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권BB, 박CC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누51453 판결

판 결 선 고

2023. 3. 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누514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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