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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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개정 세법 부칙상 경과규정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
- 2014. 1. 1.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 ‘종전의 규정’ 범위
-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세액공제·이월공제 규정이 지방세법 경과규정의 ‘종전의 규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법인세 이월공제 효과가 2014~2017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미치는지 여부
- 구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94조 제1항이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한 조세감면 등을 명시한 규정인지 여부
- 피고들의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개정 세법 부칙의 경과규정이 있더라도, 원인행위 당시 유효한 종전 규정이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비과세·면제 또는 과세유예를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납세자의 기대는 보호되는 기득권으로 보기 어렵다.
- 2014. 1. 1.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 ‘종전의 규정’은 개정 대상인 구 지방세법 본칙을 의미하며, 구 지방세법 본칙에 없고 개정 대상도 아닌 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세액공제·이월공제 규정은 법인세에 관한 규정일 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으로 볼 수 없다.
- 구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및 제94조 제1항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산출방법을 규정한 것이므로, 직접적인 조세감면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 법인지방소득세에 경과규정을 적용하려면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해당 지방세에 대한 조세감면 등을 명시한 종전 규정의 존재가 필요하다.
- 대법원은 원심이 경과규정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2014년 지방세법 개정 전 연구·인력개발비 이월공제를 2014년 이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2014년 지방세법 개정 전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법인세 이월공제 효과가 2014~2017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그대로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공제 규정은 법인세에 관한 규정일 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감면을 정한 규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개정 세법 부칙의 경과규정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대법원은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 원인행위 당시의 종전 규정에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비과세, 면제, 과세유예 등을 명시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납세자가 종전 조세감면을 기대했더라도 보호될 기득권이 아니라 단순한 기대에 그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14년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 ‘종전의 규정’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이월공제 규정도 포함되나요?
대법원은 2014년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 ‘종전의 규정’은 개정 대상이 된 구 지방세법 본칙을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 등은 구 지방세법 본칙에 있지 않고 지방세법 개정의 대상도 아니므로, 이 경과규정의 ‘종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지방세법의 법인세분 산출 규정만으로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인정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구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과 제94조 제1항이 개정 대상 규정이기는 하지만,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산출방법을 정한 규정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직접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관한 조세감면을 명시한 규정으로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경과규정상 종전 감면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을 왜 파기했나요?
원심은 법인세 감면규정까지 지방세법 부칙의 ‘종전의 규정’에 포함된다고 보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을 명시한 종전 규정이 없다고 보아, 원심에 경과규정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지방소득세 과세체계가 2014년에 바뀐 점은 이 사건에서 왜 중요했나요?
판례에 따르면 2014년 개정으로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지방세가 종전에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가세 방식이었지만, 이후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변화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연구비 관련 법인세 이월공제 효과가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이어진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경과규정과 종전 규정의 범위를 엄격히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개정된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판시사항】
[1] 개정된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2] 甲 주식회사가 2014. 1. 1. 지방세법 개정 전에 지출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 등을 2014년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甲 회사가 경과규정인 2014. 1. 1.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를 근거로 법인세 이월공제의 효과가 같은 기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며,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시장 등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조세감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종전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법인지방소득세에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와 같은 개정된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까지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령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甲 주식회사가 2014. 1. 1. 지방세법 개정 전에 지출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의3, 제26조, 제144조 제1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44조 제1항(이하 위 각 규정을 통틀어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이라 한다)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 등을 2014년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甲 회사가 경과규정인 2014. 1. 1.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를 근거로 법인세 이월공제의 효과가 같은 기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며,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시장 등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경과규정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신구 법령의 적용관계를 정한 것이므로, ‘종전의 규정’은 개정의 대상이 된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본칙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하므로, 구 지방세법 본칙에 있지 않고 개정의 대상이 되지도 않은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은 ‘종전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은 법인세에 대한 세액공제·이월공제 규정일 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한 조세감면 등을 정한 규정도 아닌 점, 구 지방세법 본칙에 있는 구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94조 제1항은 개정의 대상이 된 규정이기는 하나,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산출방법만 규정하였을 뿐 직접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관한 조세감면 등을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조세감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종전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법인지방소득세에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세법 부칙(2014. 1. 1.) 제15조
[2]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현행 제103조20 참조), 제94조 제1항(현행 제103조의21 참조), 지방세법 부칙(2014. 1. 1.) 제1조, 제2조, 제15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44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1조(현행 제10조의2 참조), 제24조, 제25조의3(현행 제24조 참조), 제26조, 제14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5. 29. 선고 98두13713 판결(공2001하, 1523),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12662 판결(공2013하, 1835), 2023. 11. 30. 선고 2020두41696 판결, 2023. 11. 30. 선고 2020두50393 판결, 2023. 11. 30. 선고 2022두66255 판결, 2023. 11. 30. 선고 2023두3851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우철 외 5인)
【피고, 상고인】
이천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1인)
【피고소송참가인, 상고인】
행정안전부장관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0. 6. 10. 선고 2019누131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2013 사업연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의3, 제26조, 제144조 제1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44조 제1항(이하 위 각 규정을 통틀어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이라 한다)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 등(이하 ‘이 사건 연구비 등’이라 한다)을 지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최저한세 미달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연구비 등을 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받지 못하였다.
나. 지방세법이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면서(이하 ‘이 사건 개정’이라 하고, 이 사건 개정 전 지방세법을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내국법인의 소득에 관한 지방세 과세체계가 종래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세 방식(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법인세율의 10%’를 세율로 적용하는 독립세 방식(법인지방소득세)으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개정에 따른 지방세법 부칙 제1조 본문은 "이 법은 2014. 1. 1.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부칙 제2조 단서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부칙 제15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과규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연구비 등과 관련하여,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에 따른 이월공제를 적용하여 2014~2017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된 과세체계로 인하여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에 따른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경과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연구비 등과 관련한 2014~2017 사업연도 법인세 이월공제의 효과가 같은 기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2018. 10. 8.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2018. 10. 30.과 2018. 11. 2.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2. 관련 법리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와 같은 개정된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까지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령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8두13713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12662 판결 등 참조).
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산출방법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94조 제1항 외에도 법인세액을 산출하는 법인세법 규정과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과 같은 법인세 감면규정이 일체로서 이 사건 경과규정의 ‘종전의 규정’에 해당하고,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이 법인세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하여도 5년이라는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이월공제를 명시한 조세감면 등 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구 지방세법 및 구 조특법 규정에 대한 원고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해 2014~2017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이 사건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이 사건 경과규정은 이 사건 개정에 따른 신구 법령의 적용관계를 정한 것이므로, ‘종전의 규정’은 이 사건 개정의 대상이 된 구 지방세법 본칙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본칙에 있지 않고 이 사건 개정의 대상이 되지도 않은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은 ‘종전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은 법인세에 대한 세액공제·이월공제 규정일 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한 조세감면 등을 정한 규정도 아니다.
3) 구 지방세법 본칙에 있는 구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94조 제1항은 이 사건 개정의 대상이 된 규정이기는 하나,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산출방법만 규정하였을 뿐 직접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관한 조세감면 등을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국 이 사건에는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조세감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종전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4~2017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이 사건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경과규정을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경과규정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