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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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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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전환사채가 체납자의 소유인지 여부
- 체납자 소유임을 전제로 한 전환사채 압류처분의 적법성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실상 체납자가 지배하는 그룹 소속 회사의 자금으로 취득된 전환사채라도, 구입 및 보관 경위 등에 비추어 체납자가 교부받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체납자 소유를 전제로 압류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 본문상 결론은 압류처분취소 청구에 대한 상고기각이며,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정리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 자금으로 산 전환사채도 체납자 소유로 보아 압류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23두30031 사건에서 원심은 체납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그룹 소속 회사의 자금으로 전환사채를 구입하고, 이를 사무실 안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체납자가 교부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환사채가 체납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압류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 2023두30031 압류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해 살핀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원심의 압류처분 정당 판단을 그대로 두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전환사채가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점이 압류처분 판단에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원심 요지에 따르면 전환사채는 체납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그룹 회사의 자금으로 구입된 뒤 사무실 안에 보관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구입 자금의 출처와 보관 방식 등을 바탕으로 체납자가 전환사채를 교부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정은 전환사채를 체납자 소유로 보아 압류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근거 중 하나였습니다.
2023두30031 사건의 압류처분은 어떤 법령과 관련되어 있나요?
입력된 판례 정보에는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48조가 제시되어 있고, 관련 주제어로 ‘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통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판결 본문에는 대법원이 해당 조항의 구체적 해석을 자세히 설시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법원-2023-두-30031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7.29.
- 생산일자 : 2023.03.3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심 요지) 사실상 체납자가 지배하고 있는 그룹 소속 회사의 자금으로 구입하여 사무실 내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체납자가 이 사건 전환사채를 교부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전환사채가 체납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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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30031 압류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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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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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지방국세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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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 11. 29. 선고 2021누6450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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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3. 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