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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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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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오스트리아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배당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없고 사용·수익권을 향유하는 경우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해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판례이다.
- 대법원은 본안 법리를 상세히 설시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오스트리아 법인이 배당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의무가 없으면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은 △△오스트리아가 이 사건 배당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고, 그 배당소득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스트리아는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2023두55320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 사건에서 대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대법원은 2023년 12월 21일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여부가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취소 사건에서 쟁점이 될 수 있나요?
이 사건은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 사건으로, △△오스트리아가 배당소득의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인지가 다루어졌습니다. 판례 요지는 △△오스트리아가 배당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 없이 사용·수익권을 가진다는 점을 근거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3두55320 사건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는 ○○세무서장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3-두-55320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12.22.
- 생산일자 : 2023.12.2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오스트리아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함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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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55320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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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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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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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3. 9. 1. 선고 2022누567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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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2. 21.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