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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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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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한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8년 이상 자경요건 판단에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9호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법문상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하며, 한국농어촌공사에 수탁 임대한 사정만으로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자경요건 판단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납세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음을 자인한 경우,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수탁해 임대한 농지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가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한 농지를 자경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법문상 그러한 농지를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원심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8년 이상 자경요건을 판단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도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전제로 한 세무서장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자경농지 감면 판단에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나요?
원고는 구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수탁하여 임대한 농지를 자경농지로 본다는 규정이 법문상 명백히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독자적인 견해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두32877 사건에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상고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대법원은 2025년 4월 24일 2025두328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5-두-32877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5.12.
- 생산일자 : 2025.04.2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요지)한국농어촌공사에 8년이상 수탁하여 임대한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8년 이상 자경요건’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위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3항 제9호를 유추적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음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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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28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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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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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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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24누117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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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4. 2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