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구 법인령 제3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의 해석 방식
-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 원고가 토지를 선영 관리에 사용한 사정만으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원심은 구 법인령 제3조의 기간 요건을 ‘양도일 직전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로 해석하였다.
- 과거 어느 시점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사실이 있더라도, 양도일 직전 기준의 계속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 대법원은 본안 법리 판단을 새로 설시하기보다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심에서는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이 있는 경우로 심리 사유가 제한된다는 점이 확인된다.
자주 묻는 질문
선영 관리에 쓰던 토지를 팔면 바로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 되나요?
이 판결은 구 법인령 제3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을 양도일 직전부터 소급해 3년 이상 계속 사용한 경우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선영 관리에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양도 직전까지 그 기준을 충족해야 과세소득 제외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 법인령 제3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은 어떻게 해석됐나요?
대법원은 원심의 해석처럼 이 문구를 '양도일 직전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즉 단순히 전체 보유 기간 중 어딘가에서 3년을 채운 것이 아니라, 양도 직전까지 연속성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과거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사실만 있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과거 토지를 고유목적인 선영 관리에 사용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양도일 직전부터 3년 이상 계속 사용했다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그 때문에 해당 토지는 법인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2025두35684 사건에서 상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5-두-35684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4.06.
- 생산일자 : 2026.03.1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심요지)구 법인령 제3조에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무형자산의 경우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해당 조문은 ‘양도일 직전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원고가 과거 토지를 고유목적(선영 관리)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법인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청주)2024누5058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AA대종회 |
|
피 고 |
○○세무서장 |
|
판 결 선 고 |
2026. 3. 12.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