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이 사건의 과세처분을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의 과세처분을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 AAA와 피고 OO세무서장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실제 공사대금보다 과다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증거상 인정되지만, 원고가 가공매입으로 받은 부가가치세를 모두 하도급업체에 다시 지급한 사정 등에 비추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 유지되었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2022-두-60752 2023.02.0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60752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2.0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실제 공사대금보다 과다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 이 사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 원고에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인식 또는 조세포탈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문제된다.
  • 조세포탈의 범의가 인정되려면 자기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판시 내용에 기재되어 있다.
  • 과다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본문 기재 사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인식이 인정되지 않으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 공사대금보다 과다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A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실제 공사대금보다 과다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증거상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가공매입으로 받은 부가가치세를 모두 하도급업체에 다시 지급한 사정 등을 들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조세포탈의 범의가 인정되려면 어떤 인식이 필요하다고 보았나요?

A 판례 요지는 조세포탈의 범의가 인정되려면 자기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가공매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하도급업체에 다시 지급한 사정 때문에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는 세금계산서의 형식뿐 아니라 구체적인 인식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2두60752 사건에서 상고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대법원은 2023년 2월 2일 2022두6075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과다 발행된 하도급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은 인정되었나요?

A 판례 요지에 따르면 원고가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실제 공사대금보다 과다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제출된 증거를 통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살펴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이 사건의 과세처분을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국승
  • 대법원-2022-두-60752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3.13.
  • 생산일자 : 2023.02.0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실제 공사대금보다 과다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제출한 증거를 통해 보면 인정됨.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며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다고 함은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함. 원고는 하도급업체에게 가공매입으로 받은 부가가치세를 모두 하도급업체에게 다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어려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2두6075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2. 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가, 피고 00세무서장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의 과세처분을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소액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봄 | 일반행정 | 2025두35241 일반행정 · 2025두35241 (심리불속행)납세자가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하였더라도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5두34930 일반행정 · 2025두34930 거래의 재구성은 엄격한 접근이 필요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함 | 일반행정 | 2025두34047 일반행정 · 2025두34047 (심리불속행)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와 사회통념에 의해 판정해야 함 | 일반행정 | 2025두35339 일반행정 · 2025두35339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5두33189 일반행정 · 2025두33189 세무사는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 | 일반행정 | 2024두64277 일반행정 · 2024두64277 가지급금인정이자 제도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제도는 별개에 불과하여 이중과세로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5두34068 일반행정 · 2025두34068 정착이주비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일반행정 | 2026두30021 일반행정 · 2026두300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세무 | 2020두56780 세무 · 2020두56780 태양광발전소의 태양전지판이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되는 기계장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두42765 일반행정 · 2024두42765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