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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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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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실제 공사대금보다 과다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 이 사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 원고에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인식 또는 조세포탈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문제된다.
- 조세포탈의 범의가 인정되려면 자기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판시 내용에 기재되어 있다.
- 과다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본문 기재 사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인식이 인정되지 않으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실제 공사대금보다 과다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실제 공사대금보다 과다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증거상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가공매입으로 받은 부가가치세를 모두 하도급업체에 다시 지급한 사정 등을 들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조세포탈의 범의가 인정되려면 어떤 인식이 필요하다고 보았나요?
판례 요지는 조세포탈의 범의가 인정되려면 자기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가공매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하도급업체에 다시 지급한 사정 때문에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는 세금계산서의 형식뿐 아니라 구체적인 인식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두60752 사건에서 상고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대법원은 2023년 2월 2일 2022두6075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과다 발행된 하도급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은 인정되었나요?
판례 요지에 따르면 원고가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실제 공사대금보다 과다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제출된 증거를 통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살펴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대법원-2022-두-60752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3.13.
- 생산일자 : 2023.02.0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가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실제 공사대금보다 과다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제출한 증거를 통해 보면 인정됨.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며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다고 함은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함. 원고는 하도급업체에게 가공매입으로 받은 부가가치세를 모두 하도급업체에게 다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어려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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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두6075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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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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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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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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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2. 2.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가, 피고 00세무서장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