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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정착이주비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정착이주비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정착이주비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판례 본문에 따르면 이 사건 정착이주비는 사업 시행자가 원고를 비롯한 이주대상자들이 제기한 민원을 해결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약속받는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대법원은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상고인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6-두-30021 2026.04.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6-두-30021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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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정착이주비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착이주비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약속받는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정착이주비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민원 해결 및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약속받는 대가로 지급된 경우에는 사례금으로 평가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이 사건 정착이주비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았다.
  • 상고심에서는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착이주비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정착이주비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 시행자가 원고 등을 포함한 이주대상자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약속받는 대가로 해당 금원을 지급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지급 명목보다 실제 지급 경위와 대가관계를 중요하게 본 것으로 이해됩니다.

Q 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상자에게 지급한 정착이주비는 왜 사례금으로 판단됐나요?

A 판결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 정착이주비는 이주대상자들이 제기한 민원을 해결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약속받는 대가로 지급된 금원으로 보였습니다. 법원은 이런 대가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들어 정착이주비를 사례금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금원의 명칭 자체보다 지급 목적과 경위가 판단의 핵심이 됐습니다.

Q 대법원은 2026두30021 사건에서 상고를 어떻게 결론냈나요?

A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정착이주비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국승
  • 대법원-2026-두-30021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4.27.
  • 생산일자 : 2026.04.1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정착이주비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가 원고를 비롯한 이주대상자들이 제기한 민원을 해결하고,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약속받는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사례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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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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