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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에 현물출자받은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적정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에 현물출자받은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적정 여부

대법원은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받은 사안에서, 현물출자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2015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과세처분이 적정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매매사례로 제시한 부동산들이 쟁점부동산보다 지목이나 접도조건이 우세하여 쟁점부동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3-두-36374 2023.05.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36374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5.1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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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현물출자가액과 피고가 평가한 시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 원고가 제시한 매매사례 부동산이 쟁점부동산의 시가 산정 근거로 적정한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쟁점부동산의 시가 산정에서 매매사례 부동산의 지목 및 접도조건 등 개별 조건이 교환가치 반영 여부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평가액에 따라 평가한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본안 법리를 상세히 설시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이 사건은 국승으로 확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보다 비싸게 현물출자받으면 차액을 익금산입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받았습니다. 원심은 피고가 평가한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을 2015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적정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부동산 매매사례가 쟁점부동산의 시가 산정 근거가 되려면 어떤 점이 문제될 수 있나요?

A 원고는 다른 부동산들의 매매사례를 제시했지만, 원심은 그 부동산들이 쟁점부동산보다 지목이나 접도조건이 우세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매매사례들이 쟁점부동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3두36374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Q 고가 현물출자에 따른 익금산입과 상여처분이 인정된 과세연도는 언제인가요?

A 본문에 따르면 이 사건의 귀속연도는 2015년입니다. 원심은 피고가 평가한 시가와 원고의 현물출자가액 사이의 차액을 2015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심리불속행)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에 현물출자받은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적정 여부 국승
  • 대법원-2023-두-36374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7.12.
  • 생산일자 : 2023.05.1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매매사례로 제시한 부동산들은 쟁점부동산보다 지목이나 접도조건이 우세한 것들이어서 쟁점부동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므로 피고가 평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및 감정평가액)와 원고의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을 2015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적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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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2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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