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출자금 규모에 따라 지급된 반환공제료가 매출에누리 또는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영리법인인지 여부
- 원고를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쟁점 반환공제료가 잉여금의 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기각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조합사에 대한 지급액이 출자금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매출 기여도와 무관하면 매출에누리 또는 판매장려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고 실제 이익을 분배한 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구체적 법리 설시 없이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상고비용 부담은 주문에 ‘원고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자금 규모에 따라 지급한 반환공제료는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이 판례의 요지에 따르면 원고가 조합사에게 출자금 규모에 따라 반환공제료를 지급한 경우, 이는 매출액 기여도와 관계없는 지급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매출에누리나 판매장려금으로 볼 수 없고,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이라고 판단한 취지입니다.
반환공제료가 매출에누리나 판매장려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판례 본문은 원고가 조합사에게 출자금 규모에 따라 반환공제료를 지급했을 뿐, 원고의 매출액에 대한 기여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금액을 지급했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해당 금액은 매출에누리나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있나요?
이 판례의 요지는 원고가 출자자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이며 실제로 이익을 분배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없고,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영리법인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2024두31956 사건에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고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대법원은 2024년 4월 25일 2024두3195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4-두-31956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5.03.
- 생산일자 : 2024.04.2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는 조합사에게 출자금의 규모에 따라 이 사건 반환공제료를 지급하였을 뿐, 원고의 매출액에 대한 기여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매출에누리 내지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출자자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영리법인이며 실제로 이익을 분배하였으므로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4두3195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피상고인) |
AAA |
|
피고(상 고 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3. 12. 20. 선고 2023누46243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4. 04.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