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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2022. 9. 15. 개정 전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한 것은 적법하고, 세부담 상한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님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2022. 9. 15. 개정 전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한 것은 적법하고, 세부담 상한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님

이 사건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에 관한 것으로,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2022. 9. 15.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원심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이 세부담 상한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한 규정으로서 모법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4936 2025.12.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936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12.2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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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2022. 9. 15.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을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 여부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이 모법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 세부담 상한규정에서 직전 연도 재산세액의 의미와 해석 방식

판례 포인트

  • 2022. 9. 15.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은 2022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고 보아 2021년 귀속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세부담 상한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한 규정으로서 유효하다고 보았다.
  • 원심은 직전 연도에 실제 부과된 재산세액만을 기준으로 해석할 경우의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는 점을 들어 시행령 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 대법원은 본안 판단을 더 나아가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원심은 2022. 9. 15.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이 2022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2022년 9월 15일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은 2021년 귀속 종부세에도 적용되나요?

A 원심은 2022. 9. 15.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이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세부담 상한 규정은 모법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나요?

A 원심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이 모법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규정은 세부담 상한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해 상한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해석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를 뒤집지 않았습니다.

Q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직전 연도에 실제 부과된 재산세액만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된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심은 세부담 상한을 직전 연도에 실제로 부과된 재산세액으로만 해석하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세부담 상한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해 상한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해석되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4936 사건에서 최종 판단은 어떻게 나왔나요?

A 대법원은 2025두34936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심리불속행) 2022. 9. 15. 개정 전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한 것은 적법하고, 세부담 상한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님 국승
  • 대법원-2025-두-34936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24.
  • 생산일자 : 2025.12.2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2022. 9. 15.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는 적용되지 않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은 세부담의 상한을 직전 연도에 실제로 부과된 재산세액으로 해석하게 되면 발생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고, 세부담 상한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해석되도록 세부담의 상한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모법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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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493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권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8. 21. 선고 2024누669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12. 24.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5. 8. 21. 선고 2024누669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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