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세대주와 세대원이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각각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 주장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 요지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법은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하는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 본문 요지에 따르면 지방 저가주택 소유자에게 부여되는 특별혜택을 세대주와 세대원이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까지 확대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가 제시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대주와 세대원이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각각 소유하면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판례 요지는 종합부동산세가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하는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고, 지방 저가주택 특례는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해 특별혜택을 주는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세대주와 세대원이 각각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사안에서 이를 불합리한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지방 저가주택 특례는 어떤 취지로 마련된 것인가요?
판례 요지는 법률개정안 검토보고서와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보고서를 근거로, 이 규정이 부득이한 사정이나 투기 목적 없는 우연한 사정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를 예외적으로 배려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 혜택은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해 부여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납세의무자와 주택 소유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두5859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5년 1월 23일 2024두5859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이유는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종부세 사건에서 왜 상고를 기각했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검토한 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관련 사유가 있더라도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대법원-2024-두-58593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2.24.
- 생산일자 : 2025.01.2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법률개정안에 관한 전문의원 검토보고서 및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서 종합부동산세법§8④4호는 ‘1인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투기 목적 없이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자인 것으로 보겠다’는 취지에서 개정된 것으로, 종부세법은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하는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4호는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혜택을 부여한 것이므로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4두5859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24. 9. 25. 선고 (청주)2024누501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