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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원고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직권말소되었음을 전제로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2025-두-33961 2025.08.2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961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8.2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직권말소되었음을 전제로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를 전제로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이유가 법정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사업자 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인가요?

A 대법원 2025두33961 사건에서 원고들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제공된 판례 요지는 원고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직권말소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액이나 등록 말소의 경위는 본문에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396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A 이 사건 주문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면서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비용 부담을 정했습니다. 본문상 원고들이 패소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국승
  • 대법원-2025-두-33961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9.30.
  • 생산일자 : 2025.08.2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직권말소 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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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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