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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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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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직권말소되었음을 전제로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를 전제로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이유가 법정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사업자 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인가요?
대법원 2025두33961 사건에서 원고들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제공된 판례 요지는 원고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직권말소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액이나 등록 말소의 경위는 본문에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두3396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이 사건 주문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면서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비용 부담을 정했습니다. 본문상 원고들이 패소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대법원-2025-두-33961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9.30.
- 생산일자 : 2025.08.2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직권말소 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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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