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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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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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의 가맹점수수료수익이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 중 ‘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부담한 이 사건 할인비용액을 가맹점수수료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할인비용액이 가맹점 수수료와 직접 관련된 비용인지 또는 영업비용인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가맹점수수료수익은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상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인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 이 사건 할인비용액은 가맹점 수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비용으로 보아 가맹점수수료수익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수수료수익에서 비용 항목을 제외하려면 해당 수수료와 직접 관련성이 문제 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가맹점수수료수익에서 할인분담금을 빼고 교육세 수익금액을 계산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원고의 가맹점수수료수익이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 열거한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부담한 할인비용액은 가맹점수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비용이라고 판단해, 가맹점수수료수익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4두49322 사건에서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대법원은 2024두49322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판결과 기록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가맹점수수료수익은 구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수수료에 해당하나요?
이 판례의 요지는 원고의 가맹점수수료수익이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열거한 ‘수수료’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수익은 교육세 수익금액 판단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할인비용액이 가맹점수수료와 직접 관련 없는 영업비용이면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공제되나요?
대법원은 원고가 부담한 이 사건 할인비용액이 모두 가맹점수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해당 할인비용액을 가맹점수수료수익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대법원-2024-두-49322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1.22.
- 생산일자 : 2024.10.2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의 가맹점수수료수익은 구 교육세법 제5조 3항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열거한 ‘수수료’에 해당하고, 원고가 부담하는 이 사건 할인비용액은 모두 가맹점 수수료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맹점수수료 수익에서 이 사건 할인비용액을 제외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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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교육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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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49322(2024.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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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48294(2024.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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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1-서-2588(2021.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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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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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할인분담금은 교육세 수익금액인 가맹점수수료수익에서 제외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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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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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가맹점수수료수익은 구 교육세법 제5조 3항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열거한 ‘수수료’에 해당하고, 원고가 부담하는 이 사건 할인비용액은 모두 가맹점 수수료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맹점수수료 수익에서 이 사건 할인비용액을 제외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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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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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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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구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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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49322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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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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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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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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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31.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