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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할인분담금은 교육세 수익금액인 가맹점수수료수익에서 제외할 수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할인분담금은 교육세 수익금액인 가맹점수수료수익에서 제외할 수 없음

대법원은 원고 ○○○○ 주식회사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의 가맹점수수료수익은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열거한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원고가 부담한 이 사건 할인비용액은 가맹점 수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비용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수익금액인 가맹점수수료수익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49322 2024.10.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9322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10.2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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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의 가맹점수수료수익이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 중 ‘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부담한 이 사건 할인비용액을 가맹점수수료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할인비용액이 가맹점 수수료와 직접 관련된 비용인지 또는 영업비용인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가맹점수수료수익은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상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인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 이 사건 할인비용액은 가맹점 수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비용으로 보아 가맹점수수료수익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수수료수익에서 비용 항목을 제외하려면 해당 수수료와 직접 관련성이 문제 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맹점수수료수익에서 할인분담금을 빼고 교육세 수익금액을 계산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원고의 가맹점수수료수익이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 열거한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부담한 할인비용액은 가맹점수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비용이라고 판단해, 가맹점수수료수익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4두49322 사건에서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대법원은 2024두49322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판결과 기록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Q 가맹점수수료수익은 구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수수료에 해당하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원고의 가맹점수수료수익이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열거한 ‘수수료’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수익은 교육세 수익금액 판단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Q 할인비용액이 가맹점수수료와 직접 관련 없는 영업비용이면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공제되나요?

A 대법원은 원고가 부담한 이 사건 할인비용액이 모두 가맹점수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해당 할인비용액을 가맹점수수료수익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이 사건 할인분담금은 교육세 수익금액인 가맹점수수료수익에서 제외할 수 없음 국승
  • 대법원-2024-두-49322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1.22.
  • 생산일자 : 2024.10.25.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교육세법 제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의 가맹점수수료수익은 구 교육세법 제5조 3항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열거한 ‘수수료’에 해당하고, 원고가 부담하는 이 사건 할인비용액은 모두 가맹점 수수료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맹점수수료 수익에서 이 사건 할인비용액을 제외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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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교육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9322(2024.10.31)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48294(2024.06.25)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1-서-2588(2021.06.29)

[제 목]

이 사건 할인분담금은 교육세 수익금액인 가맹점수수료수익에서 제외할 수 없음

[요 지]

원고의 가맹점수수료수익은 구 교육세법 제5조 3항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열거한 ‘수수료’에 해당하고, 원고가 부담하는 이 사건 할인비용액은 모두 가맹점 수수료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맹점수수료 수익에서 이 사건 할인비용액을 제외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구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이 사건 할인분담금은 교육세 수익금액인 가맹점수수료수익에서 제외할 수 없음

사 건

2024두49322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0. 3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할인분담금은 교육세 수익금액인 가맹점수수료수익에서 제외할 수 없음

관련 법령

구 교육세법 제5조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3누48294 조심 2021서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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