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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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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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자금이 자녀들이 아닌 원고 AAA의 소유라고 인정할 객관적 소송자료가 있는지 여부
- 명의신탁자를 원고 AAA에서 자녀들로 변경하는 것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기존 처분사유와의 동일성 등 허용 범위를 벗어나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이 문제 된 사안이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 본문상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별도로 상세히 설시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들의 국내 재산을 관리한 부모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를 할 수 있나요?
이 사건 원심은 원고 AAA가 명의수탁자를 통해 국외에 거주하는 자녀들의 국내 재산을 오랫동안 관리·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고,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이 소송 중 명의신탁자를 부모에서 자녀들로 바꿀 수 있나요?
원심은 명의신탁자를 원고 AAA에서 자녀들로 변경하는 것은 처분사유의 변경 범위를 벗어나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 자금이 원고 AAA 소유라는 점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제공된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 자금이 자녀들이 아니라 원고 AAA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소송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2024두55105 사건에서 세액 전부 취소가 유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자금이 원고 AAA의 소유라고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했고, 명의신탁자를 자녀들로 변경하는 것도 처분사유 변경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1월 23일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세액 전부 취소라는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은 이 사건에서 어떤 의미인가요?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서울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4-두-55105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2.14.
- 생산일자 : 2025.01.2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심 요지) 원고 AAA가 명의수탁자를 통하여 국외에 거주하는 자녀들의 국내 재산을 오랫동안 관리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명의신탁자를 원고 AAA에서 자녀들로 변경하는 것은 처분사유의 변경범위를 벗어나 허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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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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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김AA 외 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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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 고 인 |
○○세무서장 외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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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3누59010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