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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경영지원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정상가격은 적법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경영지원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정상가격은 적법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원고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계약에서 정한 관리수수료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고 비교대상회사의 비교가능성이 부족하여 정상가격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사건이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2025-두-33215 2025.02.0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215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2.0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지급한 경영지원수수료 또는 관리수수료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의 비교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정상가격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계약에서 정한 관리수수료 지급이라는 사정은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판단에서 중요하게 언급되었다.
  • 정상가격 산정에서 비교대상회사의 비교가능성이 부족하면 그 산정의 적법성이 부정될 수 있음이 요지로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제한된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구체적인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정상가격 산정 방식의 세부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에 따라 지급한 경영지원수수료도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계약에서 정한 관리수수료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제공된 요지에 따르면, 법원은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수수료의 성격과 계약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경영지원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정에서 비교대상회사의 비교가능성이 부족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A 제공된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는 비교가능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정상가격이 적법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상가격 산정은 비교대상의 적정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3215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2월 7일 2025두33215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판결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대법원의 법률심 기능을 위해 상고심 심리 사유를 제한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고이유가 법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포함하더라도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이 사건 경영지원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정상가격은 적법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국패
  • 대법원-2025-두-33215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0.01.
  • 생산일자 : 2025.02.0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사입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수수료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는 비교가능성이 부족하여 정상가격이 적법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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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3215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주식회사 영ㅇㅇㅇ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경영지원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정상가격은 적법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6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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